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77)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3)

코로나 특별 자녀수당

독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다. 일부 가정은 최근 코로나 특별 자녀수당 (Kinderbonus)을 받았고, 일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코로나 특별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300 유로의 특별 자녀수당을 언제 받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번에 받은 수당은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을까? 코로나 특별 자녀수당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특별 자녀 수당은 코로나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특히 부담이 되는 가정들을 위한 독일 정부의 지원금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지원금의 대상일까? 2020 년도에 최소 한 달이라도 자녀수당 (Kindergeld)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가정은 모두 특별 자녀수당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에는 아직 자녀수당 대상이 아닌 가정이나 (예: 아이가 12월에 태어날 것으로 예상) 9월에는 더 이상 자녀수당 대상이 아니어도 (예: 아이가 6월에 직업교육을 마침) 특별 자녀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

자녀 1 명당 300 유로가 지급된다. 즉, 자녀수당 대상의 아이가 2 명일 경우, 600 유로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걸까?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없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 대상 가정은 저절로 일반 자녀수당을 받는 계좌로 특별 자녀수당이 입금된다. 그렇다면 왜 일부는 이미 받았으며 일부는 아직 받지 못했을까?

특별 자녀수당은 일반 자녀 수당과 함께 송금되지 않으며, 별도로 2 번에 걸쳐 송금된다. 9월에 200 유로가 지급되며, 10월에 100유로가 지급된다. 자녀수당번호 (Kindergeldnummer)에 따라 순서대로 송금일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200 유로는 끝번호가 0으로 끝나면, 9월 7일, 끝번호가 1이면, 8일날, 끝번호 2 이면 9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 지급되어 마지막으로 끝번호 9 가 22일 지급된다. 10월에 지급될 100 유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9월과 10월에 받게 될 특별 자녀수당은 언제가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이번 특별 자녀수당은 대출금 성격이 아닌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필요없다. 다수의 경우, 이렇게 돌려주지 않고 최종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경우에 따라 결국 대출금 성격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돌려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녀공제 (Kinderfreibetrag) 라는 공제사항을 허용한다. 부모는 자녀당 7,812 유로를 (2020년 기준) 비과세로 벌 수 있다. 연소득에서 자녀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당 월 204 유로 (첫째와 둘째 아이), 월 210 유로 (셋째 아이) 혹은 월 235 유로 (넷째 아이부터)를 받는다. 유감스럽게도 동시에 (같은 회계연도에) 자녀수당과 자녀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2 분류의 세금혜택중 하나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 조건과 상황에 (특히 소득액)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 따라서 개인 연말정산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세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Günstigerprüfung von Amts wegen).

즉, 고소득자의 경우, 지급된 자녀수당이 자녀공제 적용시 세금효과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의해 재계산 (소득에 자녀수당을 가산하고 자녀공제 적용) 된다. 일반 소득자의 경우, 연중 지급된 자녀수당이 연소득에 가산되지 않으며 대신 자녀공제 차감도 없다.

이번 코로나 특별 자녀수당도 일반 자녀수당과 합산되어 자녀공제 효과와 비교하게 될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7,800 유로까지는 실제로 지원금으로 100 % 받는 효과가 있으나, 연소득이 더 많은 부부는 자녀공제와 상계처리되어, 수당의 일부를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900 유로부터는 사실상 모든 특별 자녀수당을 다시 돌려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녀 3 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05,912 유로부터 전액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187호 24면, 2020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