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78)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5)

실업수당 II 수령 조건 완화

독일의 실업수당에는 Arbeitslosengeld I 그리고 II 두종류가 있다. 실업수당 I은 특정 기간 동안 직장 활동을 했을 경우 실업 시에 주어지는 보조금이기에,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반면, 실업수당 II는 수령인이 다양하다. 실업수당 I 의 수령기간이 끝난 자 혹은 아직 구직을 하지 못하는 자도 실업수당 II 의 수령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실업수당 II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수당 II 를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의미인 Grundsicherung 이라고도 표현하며, 일반인들에게는 Hartz IV 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 사업자를 위해 실업수당 II 수령 조건을 완화하였다.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 II 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조건 완화한 신청 기간을 3월 1일부터 9월 30까지로 규정했었으나, 신청 기간을 최근 2020 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현재 실업수당 II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지원이 필요해야 한다 (Hilfebedürftigkeit).

2. 나이가 15 세 이상이다.

3. 일반 거주지는 독일이다.

4. 기본적으로 하루 최소 3 시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rwerbsfähigkeit).

특히 이번 코로나 피해 사업자를 위해 수령 조건이 단순화된 것은 조건 1 번이다 (Hilfebedürftigkeit). 기존에는 신청서 제출시, 신청자는 본인의 재산을 자세하게 나열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어야 했다 (예: 재산의 유형: 부동산, 소유 주택, 은행예금, 보험등). 그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는 재산 검토는 엄격했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12월 31일까지는) 재산 검토가 생략된다. 신청자가 „상당한 재산 없음“(kein erhebliches Vermögen vorhanden) 이라고 신청서에 설명을 하면, 재산 검토 없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외적으로 상당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에 대한 상세 정보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 검토가 진행된다. 신청자의 은행예금, 주식, 보험 등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sofort verwertbares Vermögen)”이 6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 검토에서 제외된다. 또한, 같이 사는 가족의 재산은 인당 30,000 유로까지 허용된다. 즉, 자녀 1 명의 가정인 경우, 총 120,000유로까지 현금성격의 재산이 있어도 별도 상세 정보를 제출할 필요없다 (60,000 유로 + 30,000 유로 + 30,000 유로).

참고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상기 “상당한 재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후대책의 생명보험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세의 타당성도 별도의 검토 대상이였다. 그러나 현재는 실제 지급하고 있는 월세와 난방비는 검토 없이 무조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실업수당 II 는 월 432 유로이며, 2 인 가족일 경우, 인당 월 389 유로다. 자녀에 대한 생활 지원금은 나이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월 328 유로다. 추가적으로 월세와 난방비를 지원받으며, 사회보장세도 지원해 준다. 경우에 따라 특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 임신, 이사 등).

실업수당 II 신청은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www.arbeitsagentur.de/m/corona-grundsicherung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10월 16일, 1191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