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0)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6)

– 자녀수당 보조금 (Kinderzuschlag)

독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원 대상으로 정하여 코로나 특별 자녀수당 (Kinderbonus)를 지난 9월에 자녀당 200 유로, 10월에 추가로 자녀당 100유로를 지급했다. 그외에도 독일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수당 보조금 (Kinderzuschlag, 간혹 Kindergeldzuschlag 이라고도 불린다) 을 지급한다.

소득이 너무 높으면 자녀수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2020년부터 최대소득 한도액이 상향조정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가정이 자녀수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수당 보조금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Kinderzuschlag 은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코로나 특별 자녀수당 (Kinderbonus) 과 달리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별도 검토를 거친 후 받는 지원금이다. 자녀당 최대 185 유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제출하면 수령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게 될 것인지 개별적 검토한 후 통보를 받게 된다.

여러 조건을 검토하는데, 주요 검토 대상은 월소득, 월세, 가족의 구성원 (부모, 자녀 수) 과 자녀들의 나이다. 예들 들어 2자녀를 둔 가정의 월세가 1,000 유로이고 부모의 세전 월 소득 합계 (gemeinsames Bruttoeinkommen) 이 1,600 유로에서 3,300 유로 사이일 경우, 자녀수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여기서 적용되는 월소득은 지난 6개월의 월급 평균을 토대로 계산된다.

참고로 자녀수당 보조금 수령자는 유치원비가 면제되어 유치원비를 낼 필요 없다. 또한, 자녀수당 보조금 수령자는 Bildungs- und Teilhabepaket (교육과 참여 패키지) 이라는 혜택의 대상이 된다. 자녀들이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고 사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으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학교, 유치원의 소풍/견학 지원,

– 매년 (학년마다) 150 유로 학교 비품 구매 지원

–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티켓 비용 지원

– 적절한 과외비 지원,

– 학교/유치원 식대 비용에서 면제

– 사회적 혹은 문화적 활동을 위한 음악, 운동 학원의 월회비 15유로까지 지원

Kinderzuschlag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사이트 www.arbeitsagentur.de/kinderzuschlag에 들어가서 직접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 6개월의 월급 평균을 토대로,

참고로 기존에 이미 Kinderzuschlag을 받고 있는 수령자의 Kinderzuschlag수령기간이 2020년 6월에서 9월에 끝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 및 검토하기 쉬운 단순한 신청서(Kurzantrag)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도록 조치되었다.

1193호 24면, 2020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