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5)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21)

부가세 특별 선급금 면제

독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는 부가세 특별 선급금을 신청시 면제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부가세 특별 선급금 (Umsatzsteuer-Sondervorauszahlung) 은 무엇이며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뜻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독일 세법상 월별 부가세 신고는 익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1월의 부가세 신고는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및 납세해야 하며, 2월 부가세 신고는 3월 10일까지 제출 및 납세해야 한다.

그 뜻은, 1월 부가세 신고를 2월 10일까지 제출하기 위해서는, 1월 월말결산을 10일 이내 끝내야 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독일 세법은 기업들이 „영속기한연기“ (Dauerfristverlängerung) 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출 기간이 한달 연기되는 제도이다. 즉, 1월의 부가세 신고는 2월 10일이 아닌, 3월 10일까지 제출 및 납세하면 되며, 2월의 부가세 신고는 4월 10일까지 제출 및 납세하면 된다.

어느 기업이 세무서에 „영속기한연기“를 신청하였고, 세무서에서는 동의하였다고 하자. 세무서에서는 제출기한을 매월 한 달 연기해 주는 대신, 매년 부가세 특별 선급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연초에 지급한 부가세 특별 선급금은 연말에 다시 환급 받는다.

결국,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다. 또한, „영속기한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한 기업대비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효과도 있다. „영속기한연기“를 적용하는 기업이 이자이익까지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가세 특별 선급금은 전년도 부가세 납세액의 1/11 이다. ABC GmbH의 경우, 2020년에 매월 부가세 납세액 1,000유로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2020년 연간 부가세 납세액은 12,000유로이며, 2021년 부가세 특별 선급금 1,090유로 (= 12,000유로/11) 다.

참고로 ABC GmbH가 2020년에도 이미 영속기한연기 제도를 적용하였다면, 2020년 초에 역시 특별 선금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2019년 연간 부가세 납세액이 동일하게 12,000유로이었다고 하면, 2020년 특별 선급금으로 1,090유로를 지불했을 것이다. 연초에 지급한 특별 선급은 연말에 환급받는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12월 부가세 납세액과 상계 처리된다.

즉, ABC GmbH 는 2020년 1월에서 11월까지는 매월 1,000유로를 납세하게 되며, 12월 부가세 신고 시 2020년 특별 선급금과 상계 처리되어 결국 90유로를 돌려받는 것이다 (12월 부가세 납세액 1,000유로에서 연초에 지불한 2020년 특별 선급금 1,090유로를 차감하여 환급액 90유로가 산출된다).

ABC GmbH의 경우, 2021년에도 영속기한연기 제도를 적용하고 싶다면, 2020년 연간 부가세 납세액의 1/11을 2021년 초에 지불하여야 하고 (예: 1,090유로), 이 선급금은 향후 2021년 12월 부가세 납세액과 상계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2021년에는 신청 시 특별 선급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뜻이다.

즉, 현금 등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나,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연초에 보증금을 내고 연말에 다시 받는 절차를 2021년에는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1203호 24면, 2021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