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38)

경쟁에서의 독자성 (Wettbewerbliche Eigenart)

경쟁에서의 독자성 (Wettbewerbliche Eigenart) = 특허와 디자인의 영구적 보호?

산업 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독점 효과가 언젠가는 그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산업 재산권 보호의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 중 하나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의 최대 20년 동안 독점권을 가지며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보호된다. 독일 또는 유럽의 디자인은 최대 25년간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은 저자가 사망한 후 70년 후면 소멸한다. 이후 발명가, 디자이너 또는 예술가의 지적 활동의 결과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예외는 상표법이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 자기 공방 마이센(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Meissen)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 상표다. 1875년 5월 20일, 모든 종류의 도자기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품군 05, 09, 11, 19 및 21에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 또는 디자인 보호가 만료된 제품도 특정 조건하에서, 즉 소위 말하는 경쟁에서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 경쟁법상의 보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쟁에서의 독자성이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행위 또는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과물일지라도 경쟁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일 사법부의 오랜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원칙이다.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 이러한 법원칙 앞에서 불만족하며 고개를 흔들거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끔뻑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허다하다. 이러한 권리는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조사할 수도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산업 재산권에 상응하는 이러한 독점권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쟁에서의, 경쟁적인, 경쟁을 벌이는(wettbewerblich)”이라는 단어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권리는 “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역에 해당하며 모방에 대한 보호 케이스에 속한다.

독일 연방 대법원의 정의에 따르면, 제품은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제품의 출처 또는 그 특수성을 인식시키는 데 적합한 특정 디자인이나 특정 기능을 가지면 경쟁에서의 독자성을 지닌다. 독일 연방 대법원판결, 2017년 11월 16일 자, 사건번호. I ZR 91/16 난외 번호 14 Handfugenpistole 참조. 일정한 소비자 (= 고객층)이 형태 및 제품 디자인상 기술적이나 미적 특징의 조합으로 인해 특정 공급자 또는 이와 관련한 회사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충분하다.

여기에서 경쟁에서의 독자적 특성이 상표에 상응하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보통 출처 기능은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겨진다. 고객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처가 다른 제품 및 서비스와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초점은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제품을 특징짓는 요소에 의해 불러 일으켜지는 전체적인 인상에 있다.

어떤 상품의 컬렉션이나 목적과 디자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제품 시리즈 또한 특정 조건에서 경쟁적 보호를 받는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제품 하나하나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징적인 디자인이 반복됨으로써 같은 컬렉션이나 시리즈에 속한 제품이 일반인에게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두드러져 명확하게 구별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일정 소비자층이 상품 제조업체의 이름을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때 요구되는 것은 상품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소비자가 특정 제조업체의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품이 경쟁적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 디자인 표창과 같은 수상 경력, 광고 비용, 경쟁 상품과의 외관상 특성 비교, 매스컴 상에 두드러진 모습 등의 기록자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제품에 경쟁의 고유한 독자성이 있는지 어떤지는 법률상의 문제다. 판사는 경쟁의 독자적 성격의 존재 여부를 혼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쌓은 경험을 통해 이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위에 언급한 증명자료를 통해 법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법원을 납득시켜야 한다.

다음 예는 독일 연방 대법원이 2009년 5월 28일에 내린 결정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건번호 I ZR124/06-LIKEaBike). 원고는 사진 왼쪽에 있는 꼬마 아이용 밸런스 자전거 제조업체다. 이 밸런스 자전거 및 유사한 이전 모델로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750만 유로에 이르는 매출액을 달성했다.

독일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밸런스 자전거가 지닌 경쟁법상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밸런스 자전거의 유통을 금지했다. 경쟁법상으로 보호받는 제품의 독자적 특성은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이 결정적이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개별 요소의 차이점이 아니라 어디가 일치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음 특징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는 인상을 좌우한다: 핸들 그립과 안장의 색상, 나무로 설계된 자전거 몸통을 이루는 프레임, 안장이 고정된 부분의 모양과 바큇살 없는 디스크 휠 – 그러나 검은색 자전거 타이어까지 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 고무바퀴는 검은색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검은색 타이어를 특정 제조업체와 연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핸들 그립과 안장이 녹색이었다면 독일 연방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 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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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Rechtsanwalt Peter Lee, LL.M.,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석사, 독일 뒤셀도르프 거주 ; 변호사 사무소: 독일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lee@rhein-anwalt.com

122호 16면,  2021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