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Holding GmbH)를 통한 절세 방법 검토
홍길동은 최근 친구 사업자로부터 지주회사 (Holding GmbH) 를 설립하여 절세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잘 이해는 가지 않았다. 지주회사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하에 어떤 방법으로 절세하였다는 뜻일까? 실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인가? Holding GmbH의 성격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표적인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자체적으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지주회사는 대부분 기계장비나 재고자산등이 없으며 자산은 오로지 자회사에 대한 지분과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주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자회사 지분 관리인 것이다. 지주회사는 이렇다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규모의 지주회사인 경우 별도 자산관리하는 인력을 채용했다면 인건비가 대표적인 비용이다.
반면, 사업회사(Operating GmbH)는 실제 영업활동은 하는 회사다. 때문에 기계장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다양한 자산 및 채무 항목이 있으며 실제 영업으로 인한 당기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한다.
홍길동은 Import Export GmbH 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다. 이제 홍길동이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신설법인에게 Import Export GmbH 의 지분 100 % 를 양도하고 그 지분을 관리하게 하고 그 외 영업활동은 신설법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설법인은 대표적인 Holding GmbH 가 되는 것이며 Import Export GmbH 는 Operating GmbH 가 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여 자체 영업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모회사를 지주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주회사의 매력은 독일 세법상 배당시 그리고 매각시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5 % 이상 보유시, 배당금 95 % 에 대해서는 배당세를 낼 필요없이 비과세로 처리되며, 잔여 배당금 5 % 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영업세가 발생한다. 법인세는 15% 이며 영업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1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합계가 약 30 % 다. 결국 5 % 에 대해서 약 30 % 의 세금이 발생하니, 전체 배당금에 대한 세금부담율은 1.5 % ~ 2 % 정도인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100,000 유로를 배당할 경우, 그 중 95,000 유로는 비과세로 배당 처리 가능하며, 5,000 유로에 대해서만 30 % 의 세금이 발생한다. 5 % x 30 % 는 1.5 % 이다. 즉, 100,000 유로를 배당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1,500 유로인 것이다.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1,000,000 유로의 매각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역시 배당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950,000 유로는 비과세로 처리되며 50,000 로만 30 % 로 과세된다. 즉, 15,000 유로의 세금이 발생한다. 매각 차익 총액의 1.5 % 뿐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Holding GmbH 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가지 인지해야 할 것은, 이렇게 배당 혹은 매각 차익의 5 % 만 과세하고 처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배당 혹은 매각 처리 이후 그 돈은 Holding GmbH 의 소유이며 아직 사업자의 개인 자산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언제가 Holding GmbH 의 자산을 개인 자산으로 이관하고 싶다면, 그 때가서는 마지막 배당 절차를 통해 약 25 % 의 세금을 지급하고 개인 자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Holding GmbH 를 통해 배당 혹은 매각 시 일차적으로는 절세를 할 수 있지만, 최종 목적이 개인 자산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면 절세보다는 유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Holding GmbH 가 유리한 것인가? 법인을 2 개 이상 두고 당기이익이 발생할 때 단기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이관할 생각이 없고 그 자본을 한 곳에 모아 계속 사업체안에 나누고 신규 사업 혹은 프로젝트에 재투자하여 사업을 키워 나갈 생각이라면 Holding GmbH 의 설립이 의미가 있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37호 24면, 2021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