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11)

유류세 인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휘발유 값이 폭발하고 있다. 독일 연방 정부는 300유로 에너지 지원금 (Engergiepauschale) 지급 이외에도 에너지 세금 인하 (Senkung der Energiesteuer) 를 결정하였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소비자 가격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지, 언제부터 어느 기간동안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소비자들이 내는 휘발유 값에는 각종 세금이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총 4 개로 분류된다.

1) 에너지 세금 (Energiesteuer)은 1 리터 당 65.45 유로 (벤진) 혹은 47.04 유로 (디젤) 이다.

2) CO2 값(CO2 Preis)은 1 리터 당 70.6 유로 (벤진) 혹은 7.98 유로 (디젤)이며

3) 석유 저장비 (Erdölbevorratungsabgabe)는 1 리터 당 0.27 유로 (벤진) 혹은 0.30 유로 (디젤) 이다.

마지막으로 4) 부가가치세 (Mehrwertsteuer) 판매가격의 19 % 이다.

이렇게 휘발유 값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세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세를 벤진의 경우, 리터 당 30센트, 디젤은 14센트씩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세금 관련된 비용은 리터 당 총 35 센트 (벤진) 혹은 17 센트 (디젤)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금 인하 방침은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부의 목적은 휘발유 값을 리터 당 2 유로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석유 회사들이 세금 인하를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지, 아니면 회사가 일부를 챙길지는 회사의 결정이다.

즉, 각종 세금은 리터 당 35 센트 (혹은 17 센트) 씩 낮아 지었지만, 예를 들어 동시에 한 석유 회사가 휘발유 값 자체를 35센트 (혹은 17센트) 올린다면, 소비자 가격은 결국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세금 인하를 회사가 전액 챙기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챙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도 세금 인하 이후 석유 회사들의 가격 책정을 유심히 조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석유 회사들이 세금 인하를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고려하고, 다른 시장 조건으로 휘발유 값 자체가 더 증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가격이 리터 당 2유로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에너지 세금 인하가 적용될 것인가? 아직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 현재 예상되는 시점은 6월 1일부터 3개월이다. 즉, 6월, 7월, 8월에 세금 할인이 적용되며 9월 1일부터 기존 세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연방 정부는 소비자들을 위한 각종 형태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 호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자.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63호 24면, 2022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