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29)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첫 직장 입사해에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예상되는 이유

홍길동은 2022년 5월에 졸업하고 7월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다할 소득공제 사항이 없는 홍길동은 2022년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해도 돌려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선배는 무조건 2022년 연말정산을 제출하면, 환급액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홍길동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특별한 소득공제 사항이 없어도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홍길동의 입장도 이해는 갈만 하다. 그가 입사한 회사는 집 근처이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하여 이사비용도 발생한 것이 없고, 출퇴근도 걸어서 한다. 홍길동의 부모님은 아직 근무생활을 하셔서 생활비를 보내준 것도 없기에, 부양가족공제 사항도 없다. 그 외에도 소득공제 사항이라고는 하나도 입력할 것이 없는 홍길동은 환급액이 발생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면 연말정산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홍길동은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 (예: 임대소득) 은 없고, 미혼이며, 2022 년에 이직한 적도 없으며, 실업급여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홍길동은 2022년 개인 연말정산의 제출이 법적 필수가 아니다. 참고로 홍길동이 기혼 이어도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맞벌이 부부인데 과세등급 4/4 로 처리한다면, 미혼처럼 다른 상기 조건 충족 시 역시 법적 필수가 아니다.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제출할 권리는 있어 제출 시 처리는 된다 (Antragsveranlagung). 홍길동은 올바르게 법적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홍길동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홍길동의 경우, 별다른 소득공제 사항이 없어도, 환급액을 받을 것이다. 다소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결과에는 독일 근로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에 비밀이 담겨 있다.

홍길동이 2022년 7월에 입사하여 매월 세전 (brutto) 3,000유로를 벌었다고 하자. 그러면 3,000유로에 대한 매월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산출될까? 일반인 홍길동이 생각하듯이 월급 3,000유로에 맞는 세율 XX.X% 가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 세법에 따라 일단 월급 3,000유로를 토대로 예상되는 연봉을 산출한다. 월급 곱하기 12 인 것이다. 즉, 36,000유로의 연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맞는 세율 12.61% 가 적용된다. 홍길동은 매월 근로소득세 378.25유로 (= 3,000유로x12.61%) 를 납세하였다.

그러나 홍길동은 7월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그의 예상되는 연소득은 월급x12 가 아니라 월급x6 이 더 맞다. 아쉽게도 독일 세법은 이러한 개인 사정을 월 근로소득세 산출 시 고려하지 않는다. 1월부터 근무하였든, 7월부터 근무하였든, 무조건 월급x12 하여 계산한 “예상되는 연소득” 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다.

홍길동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 매달 연소득 36,000유로에 맞는 세율 12.61% 를 적용하여 소득세 378.25유로를 낸 것이다. 연말이 되어 홍길동이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하면, 그의 실제 2022년 연소득이 18,000유로 (= 3,000유로x6) 인 것이 확인된다. 연소득 18,000유로에 맞는 세율은 2.92% 이다.

결국, 홍길동이 2022년에 내야 하는 소득세는 525.96유로 (= 18,000유로x2.92%) 이다. 그가 실제로 납세한 소득세는 2,269.50유로 (= 378.25×6) 이다. 때문에 홍길동은 아무런 공제사항 없이 연말정산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과지급한 소득세 1,743.54유로를 (= 2,269.50유로-525.96유로) 환급 받게 된다.

만약 홍길동이 직장 때문에 이사까지도 했다면 이사비용이 소득공제 사항으로 인정되어 환급액이 더 많아지고 이중가구비용도 인정받는 경우, 연중 지급한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1303호 24면, 2023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