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33)

요식업에 적용되는 2023년 부가세 세율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독일 정부는 일시적으로 부가세 세율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업종을 막론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가 기존 19%에서 16 %로 조정되며, 기존 7%에서 5%로 인하되었었다. 2021년 1월부터는 다시 기존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요식업에 대한 부가세 세율 인하는 여러 번 연장된 바 있다. 이 사실을 몰라 2023년 현재 다시 기존 부가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식업에 적용되는 2023년 부가세 세율 인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세율 인하에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기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슈퍼에서 식품 (예: 빵, 채소, 과일)을 사면 기본적으로 7%가 적용된다. 음료수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 우유에는 7%가 적용되나, 그 외 음료수에는 19%가 적용된다. 물의 경우, 수돗물은 7%이나 슈퍼에서 사는 생수(Mineralwasser)는 19%이다.

요식업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은 2가지로 분류된다. 손님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그 음식을 “식당에서 먹을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갈 것인지(zum Mitnehmen 즉 픽업 또는 to go)”를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다른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손님이 음식을 가지고 갈 경우, 슈퍼에서 사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부가세 세율 7%가 적용된다.

그러나 같은 음식이라도 손님이 식당에서 먹을 경우, 단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함께 소비한다고 독일 세법은 간주한다. 즉, 식당에 있는 인프라(예: 식탁, 의자, 화장실)를 사용하며, 서빙 해주는 서비스를 소비하며, 그릇과 수저, 포크, 칼을 (임대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용역을 소비한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음식을 손님이 식당에서 먹는 경우, 식품에 해당하는 7%가 아닌 용역에 해당하는 19%가 적용된다. 여기 까지가 코로나 전에 적용되었던 요식업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2020년 6월 30일까지는 19%(식당에서 소비)와 7%(픽업, to go)가 적용되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식당에서 소비, to go 상관없이 무조건 5%가 적용되었다.

그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식당에서 소비, to go 상관없이 무조건 7%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기존 (코로나 이전) 세율인 식당에서 소비 19%, to go 7%가 적용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여러 번 세율 인하를 연장하였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세율 7%가 적용된다. 즉, 손님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 19%가 아닌 7%만 부과되는 것이다. 세율 인하가 연장된 것을 모르고 식당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 19%를 부과하는 식당이 있다면, 7%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식당에서 마시는 음료수에 대해서는 7%가 아닌 19%가 적용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즉, 영수증에 음식과 음료수를 구분해서 이에 맞게 각각 다른 세율로 부가세를 산출해야 한다.

1311호 24면, 2023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