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89)

IPR 라이선스 (15): 로열티와 국제세법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Part 1: 로열티(사용료)직접세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및 SAP 사례 소개

지난번 글에서 언급한 SAP 소프트웨어 사용료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센시는 사용료 수익에 대한 직접세 대납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194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직접세는 라이센서가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라이센시 A의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했을 것입니다.

라이센시는 직접세 부담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첫 번째 글에서 세금 조항을 간략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세금 조항이 적용되었다면, 한국 라이센시 회사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SAP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제가 제시한 표준적인 15조(2)항과 같은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센서는 직접세를, 라이센시는 간접세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서는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라이센시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센서가 받는 로열티 수익의 정확한 net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서가 다른 나라의 세금 제도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타국 세금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라이센시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간접세 대납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용료 수익에 대한 직접세인 소득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궁극적으로 라이센서가 자신의 거주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라이센서가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포함)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는 최종 소득세의 계산이 라이센서 자기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이센서에게 불리하지 않은 합리적인 조항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은 독일에서 공제되므로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자체가 라이센서에게 큰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제15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라이센서는 직접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라이센서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라이센시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양 당사자의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SAP 라이선스 계약서에 표준 라이선스 계약서 제15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라이센시는 19.4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고, 협상 과정에서 이 점을 강조했더라면 라이센서도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상대방 라이센시에게 일방적으로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대신 로열티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택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협상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조항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연히 상황에 맞추어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Section 15 Taxes and government charges (세금 및 정부 부과금)
(1) All indirect taxes like turnover taxes payable for the royalty payments shall be borne by the Licensee (라이센시). Taxes applicable to the Licensor (라이센서) shall be paid by Licensee in the name of Licensor.
(2) All direct taxes shall be borne by the Licensor (라이센서).


SAP
사례: 직접세 대납조항의 문제점

실제 SAP사례에서는 직접세를 라이센시가 부담하게 되어서 라이센시 A는 194억원의 과세표준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한 원천세를 자발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센시 A는 원천징수액 19.4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함과 동시에 원천징수 금액을 차감하지 못한 100억원을 그대로 독일 라이센서에 송금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센시 A는 원래 타인의 세금을 대납한 셈이 되었으며, 대납세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계산적으로는 추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으니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독일 라이센서에게도 이런 상황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같은 이익을 사용료 요율 조정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라이센시에게는 큰 손해를 주는 계약이었습니다. 과세표준이 194억원으로 설정되어서 한국 라이센시가 지불하는 세금부담이 높아졌고, 비용인정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좋은 계약일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불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시가 라이센서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독일에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독일 국세청은 독일의 과세표준을 높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라이센서는 한국 사정을 다시 다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SAP 계약은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라이센시가 국세청에 과세표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법적 불확실성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SAP의 라이센스 계약은 한국 라이센시에게 불리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직접세는 라이센서가 부담하고,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용료 이외에 유지보수비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조익제 변호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문 분야: Start-Up 설립 및 세무, IPR, EU GDPR, NPO, 기업 부동산
소속 1: 디라이트 TNBT (The Next Big Thing) Cho 법률 사무소 대표
연락처 1: cho@tnbt-law.eu
소속 2: PLC 법률 사무소 파트너
연락처 2: cho@plc-law.de

1335호 16면, 2023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