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 – 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14)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독일법인의 EU 부가세 환급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International Trade GmbH 는 한국 본사의 제품을 수입해 독일 고객사들에게 판매한다. 수입 시 독일 수입부가세 (Einfuhrumsatzsteuer) 를 지급하며, 독일 고객사에게 판매 시 독일 부가세 19 % 를 부과하여 인보이스를 발급한다. 수입 부가세와 매출 부가세는 월별 부가세 신고를 통해 신고되어 납세 혹은 환급 처리된다. 그러나 International Trade GmbH 는 독일이 아닌 EU 국가에서도 부가세를 지급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 모두 환급받을 수 있을까?

International Trade GmbH 가 스페인에도 고객사가 있다고 하자. 이 고객에게 공급할 제품은 한국에서 선적되어 독일이 아닌 스페인 항구를 통해 수입처리되며 스페인 창고에 입고 되었다가 고객사에게 공급된다. 본사는 독일법인에게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독일법인은 스페인 고객사에게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한다.

스페인 항구에서 수입절차 시 발생하는 스페인 수입부가세는 (본사와 독일법인이 합의한 인코텀에 따라) 독일 법인이 지급한다. 스페인 창고에 입고되었던 제품이 출고되어 스페인 고객사에게 공급되면 스페인 세법에 따라 스페인 매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때문에International Trade GmbH 는 스페인 부가세 번호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스페인 세무청에 정기적인 부가세 신고도 합법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문제는, International Trade GmbH 는 스페인 내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독일 수입 부가세와 달리 International Trade GmbH 가 지급한 스페인 수입 부가세를 연중 환급받지 않는 것이다. 스페인 부가세 번호도 없는 International Trade GmbH 는 지급한 스페인 수입 부가세를 환급 받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다. 매입부가세 환급 절차 (Vorsteuervergütungsverfahren) 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부가세 신고 절차 (Umsatzsteuererklärung) 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반 부가세 신고 절차는 그 나라에서 매출과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여 정기적으로 (월별 혹은 분기별)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포함한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는 절차다. 물론,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 그 나라의 부가세 번호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International Trade GmbH 의 경우, 독일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출 부가세를 납세하고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상계처리하여 결과에 따라 잔액을 납세하거나 환급받는다).

반면, International Trade GmbH 는 스페인 이내에서는 스페인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는 매출이 없고, 정기적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며 때문에 부가세 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매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 부가세 (혹은 수입 부가세) 는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런 회사가 지급한 매입 부가세 혹은 수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가 매입부가세 환급 절차 (Vorsteuervergütungsverfahren) 인 것이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서의 제출은 법적 필수이지만, 매입부가세 환급 신청서의 제출은 필수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사항이다.

International Trade GmbH 예상되는 환급액이 커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자. International Trade GmbH 는 환급 신청서를 직접 스페인 세무청에 제출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별도의 제도가 있는데 조건과 주의 사항에 대해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하자.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359호 24면, 2024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