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10)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EU 소재 위탁 재고의 판매와 부가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는 Automotive Parts GmbH (이하 AP GmbH)에 근무하는 홍길동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AP GmbH 폴란드에 소재하는 Car manufacturer Sp.zo.o. 사 (이하 CM Sp.zo.o.) 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

지금까지는 EU 역내 거래로 신고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CM Sp.zo.o.사는 앞으로는 위탁 재고 (Konsignationsware)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렇다면 AP GmbH 는 앞으로 당사 재고를 외국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출고 시 폴란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셈이 되는데, 폴란드 국내 거래로 처리 및 신고되어야 하는 것일까? 결국 폴란드 세무청에 납세번호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하는 것일까?

홍길동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 있는 생각이다. 우선, 기존 거래의 부가세 처리를 이해해보자.

지금까지 AP GmbH는 CM Sp.zo.o.의 주문을 받으면 독일 창고에서 제품을 출고하여 폴란드로 운송되어 CM Sp.zo.o.사 창고에 입고되었다. 물건의 출발점은 독일이고, 도착지는 폴란드이다. 따라서 EU 역내 거래 (steuerfreie innergemeinschaftliche Lieferung)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위탁 재고 (Konsignationsware)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무엇이 변하는가? 위탁 재고는 물리적 고객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만, 법적 소유자는 공급자다. 공급자의 창고에서 출고되어 구매자의 창고에 입고되는 절차가 판매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공급자는 매출 인보이스도 발급하면 안 되며, 매출 인식을 하면 안 된다. 공급자의 재고가 자리만 옮기고 고객사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뿐이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공급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고객사의 창고를 Konsignationslager 라고 표현한다.

제품이 CM Sp.zo.o.의 창고에 입고된 몇 달 후 CM Sp.zo.o. 가 그 제품을 출고하여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다. 이 때 AP GmbH 는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하여 CM Sp.zo.o. 에 전달해야 한다. 혹은 사전 합의하에 구매자가 Gutschrift (Credit Note) 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AP GmbH가 인보이스를 발급하든, CM Sp.zo.o.가 Credit Note 를 발급하든, 이 거래는 폴란드에서 이루어진 매출이다. 홍길동이 우려했듯이 폴란드 국내 거래인 것이다. 따라서 폴란드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폴란드 부가세가 반영된 인보이스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AP GmbH가 폴란드 세무청에 납세등록을 하고 납세번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월 (혹은 분기별) 폴란드 세무청에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며 납세해야 한다. 홍길동의 우려가 다 맞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EU 연합에서는 사업자들의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특별 규정에 합의하여 단순화하였다. 단순화 규정의 조건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AP GmbH 가 1) 폴란드에 소재지나 지점이 없고 2) 재고를 폴란드로 이동하는 시점에 이미 이 재고를 누구에게 팔지 결정이 되어 있고 3) 재고의 운송은 AP GmbH 혹은AP GmbH가 의뢰한 물류업체가 이행하고 4) 폴란드 창고 입고 이후 늦어도 12개월 이내 실제 출고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5) CM Sp.zo.o. 가 폴란드 부가세 ID 번호를 소유하고 있으면 AP GmbH 는 (기본 부가세 규정과 달리) 폴란드 납세번호를 신청할 필요 없다.

CM Sp.zo.o. 가 상품을 출고하는 시점에서 사실상 폴란드 국내 매출이 발생하나,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이 매출을 EU 역내 거래로 간주해 주는 것이다. 즉 AP GmbH 는 매출 발생 시점에서 EU 역내 거래 (steuerfreie innergemeinschaftliche Lieferung) 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고, AP GmbH의 독일 부가세 ID 번호와 CM Sp.zo.o. 의 폴란드 부가세 ID 번호만 있으면 된다.

1351호 24면, 2024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