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 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20)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EU 역내 거래와 재화 이동 근거 자료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EU Trade GmbH (이하 ETG)는 EU 역내 기업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창고를 두고 있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영업을 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 세무조사를 받더니 재화 이동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몇 만 유로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와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ETG 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ETG 의 직원 홍길동은 그동안 이태리나 스페인등 EU 역내 소재하는 기업에게 물건이 출고된 후,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하여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홍길동은 EU 역내 거래일 경우, 독일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매출을 면세 EU 역내 재화의 공급 (steuerfreie innergemeinschaftliche Lieferung) 이라 한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급 시, 상품 가격 이외 부가세는 반영하지 않았다.

EU역내 거래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맞지만 세법에 정해져 있는 모든 조건을 총족시키는 조건하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 중 하나의 조건은 물건이 실제로 EU 국가에서 다른 EU 국가로 이동되어야 하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세무청이 인정하는 근거 자료일까?

독일 세무청이 인정하는 재화 운송에 대한 증빙자료는 2 가지가 있다. 둘 중에 하나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우선, 독일 세무 당국에서 발표한 공식 “Gelangensbestätigung(이동 확인서)” 이라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고객사에게 전달해서 고객사가 작성 및 자필 서명한 양식을 다시 받아와야 한다.

그 양식의 내용은 “이러 이러한 재화를 (재화명과 수량 기입 포함) EU 역내 거래로 받아서 어디에 (창고 소재지) 입고되었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다.

이 Gelangensbestätigung이라는 공식 양식은 인터넷에 “Gelangensbestätigung Muster” 라고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양식은 독일어 뿐만 아니라, 영어와 불어 번역본도 있다. 고객사가 선호하는 언어로 양식을 전달하여 서명 받으면 된다.

Gelangensbestätigung 양식이 독일 세무 당국에서 제일 선호하며 안전하게 인정하는 재화 이동 근거 자료이다. 그 이외 Gelangensbestätigung을 대체할 수 있는 재화 이동 확인서는 물류업체가 발급하는 운송 확인서이다. 독일어로 Spediteursbescheinigung 과 Frachtbrief 로 분류된다.

Frachtbrief 의 경우, 수령인 (고객사) 의 서명이 추가로 요구된다. Spediteursbescheinigung의 경우, 수령인 (고객사)의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ETG 의 경우, 세무 조사관이 이동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Gelangensbestätigung 이나 물류업체의 운송 확인서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다. 이동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으면, 결론적으로 ETG 의 매출은 국내 매출로 강제 간주된다. 면세 대상 거래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내 거래로 간주되니 소급으로 지난 4 년동안 발생한 모든 EU역내 매출에 누적으로 독일 부가세 19 % 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분명히 EU 역내 거래를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화 이동 확인서가 없어 억울하게 독일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EU 역내 거래 발생시, 바로 바로 재화 이동 확인서를 챙겨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71호 24면, 2024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