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전시회 경비에 대한 부가세 처리
국제무역 활동을 하면서 해외 전시회 참여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독일 전시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시회 경비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올바로 알아 바람직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서울 소재 Uri Nara Co., Ltd.가 프랑크푸르트 Ambiente 전시회에 참석하였다. Uri Nara Co., Ltd.는 독일 소재 Messe Service GmbH와 계약하여 전시부스 임대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Messe Service GmbH가 발급하는 인보이스에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할까?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Uri Nara Co., Ltd.는 외국 소재 업체이지만 독일 부가세를 함께 지불하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전시회 부스 임대는 토지와 관련된 기타 용역에 속한다. 따라서 전시회 부스 임대는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독일 부가세법은 전시회 부스 임대를 주요 용역 (Hauptleistung)으로 간주하고 부스 청소와 전시회 통역 서비스 등을 “주요 용역과 연관이 있는 부대 용역”(übliche Nebenleistung) 으로 분류한다. 부대 용역은 주요 용역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즉, 임대 용역 및 통역 서비스 비용 모두 독일 부가세가 부과되어 청구되어야 한다.
전시회 비용이 18,000유로였다면 Uri Nara Co., Ltd는 부가세 3,420유로 (= 18,000유로x 19 %)를 추가하여 총 21,420유로를 지불하여야 한다. Uri Nara Co., Ltd.는 지불한 부가세를 부가세 환급 신청 (Umsatzsteuervergütungsantrag)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받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유동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Uri Nara Co., Ltd.는 독일 부가세를 처음서부터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Uri Nara Co., Ltd. 가 통역 서비스 이외에 추가로 2개의 서비스 (부스 관리 등)를 Messe Service GmbH를 통해 제공 받으면 모든 전시회 경비가 비과세로 처리된다. 독일 부가세법은 전시부스 임대 이외에 3 개 이상의 용역 서비스를 동일한 서비스 업체한테서 패키지로 제공받을 경우 이런 서비스를 행사용역 (Veranstaltungsleistung)이라 간주한다.
고맙게도 행사용역은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의 소재지가 용역 서비스 제공 장소로 간주된다. (Empfängerortprinzip, 수령인 소재지 원칙). 즉, Uri Nara Co., Ltd. 는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용역 제공 장소가 한국으로 간주되어 독일 부가세가 일절 부과되지 않는다.
Uri Nara Co., Ltd.는 Messe Service GmbH 에게 21,420유로가 아닌18,000유로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부가세 환급 절차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
Messe Service GmbH 가 실수로 부가세를 부과하여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한국 업체는 부가세까지 지불하였다고 하자. 향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독일 국세청은 실수로 지불한 부가세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등 다수의 유럽 연합 국가들은 전시 참가업체가 제공받는 용역 서비스가 3 개 이하일 경우에도 무조건 모두 비과세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Uri Nara Co., Ltd.가 오스트리아 전시회에 참석하여 전시부스 임대만 하여도 수령인 소재지 원칙이 적용되어 오스트리아 부가세를 지불할 필요 없다.
1381호 24면, 2024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