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홍길동은 독일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회사의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회사의 동의를 받아 예정된 5일간의 출장을 마친 후 개인적으로 5일간 휴가를 더 사용하여 현지에 머물기로 했다. 이처럼 업무상 출장에 개인적인 휴가를 연결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경우 항공료, 호텔비, 식비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직원이 출장 후 개인적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전에 고용주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법상으로는 업무와 개인적인 여행에 따른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항공권이다. 홍길동의 원래 출장 일정이 5일이었다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항공료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인 휴가를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비용이다. 개인적인 휴가 때문에 항공료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그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외 출장을 가고 금요일 저녁에 귀국하는 일정이었다고 하자.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항공료는 원래 출장 일정에 따른 왕복 항공료이다. 홍길동이 개인적인 휴가를 위해 다음 주 수요일에 귀국하는 항공권으로 변경하면서 항공료가 300유로 증가했다면, 추가된 300유로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실제 항공료가 동일하거나, 개인적인 체류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원래 출장 항공료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항공권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장이 없었을 경우 회사가 부담했을 비용과 비교하는 것이다. 업무와 개인적인 목적이 혼합된 여행의 비용은 객관적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그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호텔비는 더욱 명확하다. 출장에 필요한 5일 동안의 숙박비는 업무상 출장비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홍길동이 휴가를 위해 추가로 5일을 체류한다면, 그 기간의 호텔비는 개인적인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장기간 중 호텔비가 1박 150유로이고, 업무상 4박이 필요했다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호텔비는 600유로이다. 홍길동이 개인적인 휴가를 위해 5박을 추가하였다면 추가 750유로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Verpflegungsmehraufwand (식비 정액) 역시 개인 휴가 기간까지 회사가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액은 어디까지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식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가 종료되고 개인적인 휴가가 시작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국가별로 정해진 Verpflegungspauschale이 적용되며,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독일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가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홍길동이 5일간 해외 출장 후 5일간 개인 휴가를 연장한다면, 회사는 원래 업무상 필요한 출장기간에 해당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그리고 해당 기간의 Verpflegungsmehraufwand를 부담할 수 있다. 반면 개인 휴가기간의 호텔비와 식비, 그리고 개인적인 체류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항공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회사가 개인적인 휴가기간의 호텔비나 추가 항공료까지 부담해 준다면 단순한 출장비가 아니라 직원에게 제공하는 현물급여 (Sachbezug)으로 보아 geldwerter Vorteil (현금과 유사한 이익)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와 개인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71호 면,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