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30년 (51)

동서독 교육통합(2)

독일통일 후 독일 전정부는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통합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안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일은 교육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독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통일 전 동독 교육 2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지역의 공식적인 교육개혁 추진 과정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동독의 공식 교육정책에도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변화의 시작은 1989년 10월 17일 동독 공산당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서기장이 사퇴하고, 1989년 11월 2일 동독 교육부장관 마르곳 호네커가 공식 사퇴하면서 시작되었다.

마르곳 호네커의 후임으로 교육부차관이었던 귄터 푹스(Guenther Fuchs)가 임명되었다. 취임 후 그는 즉각적으로 군사 교과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한편 1989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10차 동독 공산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동독 공산당은 대회를 폐막하면서 11월 10일 동독의 개혁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Aktionsprogramm)을 발표하였다. 이 액션 프로그램에는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는데, 군사 교과 폐지, 주5일제 수업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1989년 11월 13일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동독 수상에 취임하였다. 모드로우는 한스-하인쯔 에몬스(Hans-Heinz Emons)를 동독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였다. 모드로우는 11월 17일 정부담화문을 발표하고, 동독 정치의 근본적인 쇄신을 천명하였고, 사회주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990년 초 동독 교육의 변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에 동독의 변화는 빠르게 이어졌다. 동독 공산당이 붕괴되고, 자유독일청년연맹(FDJ) 등 정부 기관들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조직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 조직인 에른스트 텔만(Ernst Thaelmann) 역시 1990년 3월에 해체되었다.

1990년 3월 동독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에 관한 테제(Thesen zur Bildungsreform)’를 발표하였다. 이 테제에는 야당이 주장하였던 주요 교육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 학부모의 교육권 인정, 학교 와 당의 분리, 교육내용의 탈이데올로기화, 교육의 다양성 확보 등이 핵심 내 용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처음으로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자유 총선거는 교육개혁의 전환점이 되었다. 선거 결과 서독의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과 연대한 정당그룹이 47.79%를 획득하여 승리하였다.

1990년 4 월 9일 신임 로타 드 메지에르(R. d. Maiziere) 동독 수상은 하루 속히 독일 통일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서독의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구동독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을 천명하였다. 관료주의적인 국가 통제를 제거하고, 교육제도를 다 양화하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각 주의 교육주권을 인정하는 등의 개혁을 천명하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가 들어서자 개혁 조치들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당시 국내외 정세가 동서독통일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각종 교육개혁 조치들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적용 되는 ‘긴급조치’ 또는 통일 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행조치’들의 성격 을 띠었다.

1990년 5월 30일 제정된 ‘학교 지도부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산당 당원이었던 학교장과 교감은 해고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새로운 지도체제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1990년 5월 30일에 제정된 ‘교육청 설립에 관한 잠정 규정’은 주교육법 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교육청 조직 구성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다. 구동독 시 절의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주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0년 6월 14일 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지침’에서는 학교지도부 선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서독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적용하였다.

1990년 6월 6일 제정된 ‘직장 유치원 정상화에 관한 규정’은 당시 혼란스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통일 직후 화폐, 경제통합 등의 영향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구동독의 많은 기업들이 몰락하면서, 동독의 기업들은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유치원이 폐쇄되었다. 직장 폐쇄와 유치원 폐쇄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실직하고 집에서 어린이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구동독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동독사회에 커다란 혼란과 불만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독 교육부는 동독 유치원을 폐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통일조약’에도 포함되었고, 통일 후 동독 5개 주정부가 교육법에 명시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되었다.

1990년 7월 22일 동독의회에서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동독 교육제도 개혁의 중대한 조치였다. 모든 학교가 국가 교육기관이었던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 외의 기관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서독 주교육부장관회의(KMK)에서 1990년 10월 5일 제정한 ‘구동독에서 획득한 교원자격증의 인정에 관한 잠정규정’은 교원자격증의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다. 동독 교원자격증은 제1차 임용시험 합격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동독 당시 취득한 중등교원자격은 중등1단계(중학교)까지만 인정하였다.. 구동독 교원이 중등2단계(고등학교) 교원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규정 하였다.

1227호 31면, 2021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