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독도의 날

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이 날의 유래는 1900년10월25일에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칙령 속 울도군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는 것이다.

독도의 날(獨島-日)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독도수호대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 한국교총은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와 공동주최로,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후원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칙령으로 제정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는 독도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기타 관련된 사항으로, 2004년 8월 10일 울릉군에서는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로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또한, “다케시마의 날”이 체결된 것에 대응하여, 2005년 6월 9일에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였는데, 이 법안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것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신문기사에 보면, 독도의 날이 울릉군 조례에 근거한 것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는 울릉군민의 날인 10월 25일에 대한 착오이며, 현재까지(2011년 12월 25일) 어떤 조례에도 독도의 날에 대한 조례는 없으며, 국회 일각에서 독도의 날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