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의 법률 칼럼
노동법 :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 한다면

노동법 : 기상청이 특보로 악천후 경고를 한다면 – 근로자로서 그냥 집에 있거나 회사에 좀 늦게 출근해도 될까?

지난번에 독일을 강타한 폭풍 “사비네 (Sabine)”를 계기로 근로 계약 관련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다른 길로 산책해보는 게 어떨까? 불가항력과 관련하여 항상 제기되는 전형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은 생각 밖으로 명백하지만, 대다수 업체와 근로자에게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독일 민법 제616조 제1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귀책 사유 없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일할 수 없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근로자 개인에 관련함을 의미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는 근로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집에 도둑이 들었다던가 화재가 난 때, 교통사고에 연루된 때, 차가 갑자기 고장 난 때 (예 :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타이어가 펑크 난 때)와 같이 근로자가 사고를 만나 개인적인 사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불가항력 (예 : 폭풍, 교통 체증, 파업)을 이유로 일반적 장애가 생긴 경우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보수를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출근 시간에 맞추어 정시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특히 “Sabine”처럼 벌써 며칠 전부터 여러 차례 폭풍경보가 내렸으면 제때 집을 나가서 약속한 시각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소위 통근길 위험부담 문제에 맞닿게 된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기상재해로 인한 지각 (예 : 혹설, 연방 노동 법원, 1982년 09월 8일 판결, 사건번호: 5 AZR 283/80 참조), 교통 체증 또는 대중교통수단 업체 파업 (항공, 철도, 자동차 교통, 선박) 등과 같이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사건 및 그에 따른 사건들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제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자 자신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특수한 직장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 플랫폼, 도서지역(島嶼地域) 및 건설 현장 크레인과 같이 폭풍과 해일, 수위의 높고 낮음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작업장에 적용된다. 이때 근로자가 악천후로 인해 때때로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예외적으로 통근 길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가 제시간에 와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예외에 속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악천후, 교통 체증, 대중 교통수단 파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지각하거나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를 받는다거나 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근길 위험부담이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자는 이 시간으로 인해 뒤진 일을 만회해야 한다.

물론 지각한 근로자가 빼먹은 작업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같은 날 더 오래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직장인이 지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인이 다른 사람들과 카풀을 하거나 가족 (자식)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어 유치원 아동을 찾아야 한다든가 한다면 아무렇게나 근무시간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또는 작업 조직상의 이유(예 : 근무 교대 시간에 의한 균일한 작업 종료 시각)로 인해 일을 보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감축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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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Lee, LL.M., 페터 리 변호사 ,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연락처: www.rhein-anwalt.com | lee@rhein-anwalt.com

2020년 3월 13일, 1162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