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월 14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 4월 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 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로 발령한 이후 이를 계속해서 연장해 오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기존에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기존의 여행경보 3·4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1259호 12면, 2022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