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66)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2)

– 조업단축수당 (Kurzarbeitergeld)

조업단축수당(Kurzarbeitergeld)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해고 대신 조업단축(Kurzarbeit)을 실시할 경우, 연방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이 기업을 대신하여 조업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급여의 부족부분 (원래 실수령액의 60~67%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에도 조업단축수당은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건이 단순화되었다. 조업단축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업단축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회사의 근로자 중 최소 10%가 단축근무를 해야 하며 b) 단축근무로 인해 급여감소가 10%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쉽게 충족될 것이다.

조업단축수당은 실수령액의 60%수준이며, 아이가 있는 경우 67%이다. 최대 12개월 지원이 가능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 알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자.

[사례] 월급 3,000 유로 brutto, 과세등급 3, 자녀 1.

Case A) 단축근무 전: 월급 3,000유로, Netto 2,242.59 유로, 조업단축수당 0.00 유로, 실수령액 2,249.59 유로,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0.00%.

Case B) 50% 단축근무: 월급1,500유로, Netto 1,201.87유로, 조업단축수당 696.02유로, 실수령액 1,897.89유로,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15.37 %.

Case C) 100% 단축근무: 월급 0유로, Netto 0유로, 조업단축수당 1,500.02유로, 실수령액 1,500.02유로,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33.11% (즉, 원래 실수령액 대비 67% 정도 받음).

조업단축수당에 대한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다.

ABC GmbH의 직원들은 4월부터 단축근무에 들어갔다고 하자.

1) 단축근무 합의서에 해당 직원이 우선 서명하여야 함.

2) 4월 이내에 노동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사등록하고 Anzeige(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함.

3) Anzeige(신고)를 제출하였으면, 노동청의 답변을 받는다. (신고 잘 받았다, 조건이 된다. 동의한다.)

4) 4월 단축근무 사실관계를 급여계산 대행업체에게 알려 줘야 함. 필요 정보: 해당 직원 이름, 직원별 단축근무 범위 (예: 4월 1일부터 100% 단축근무, 혹은 4월 20일부터 50% 단축근무 등)

5) 급여계산 대행업체는 조업단축수당을 반영한 임시 명세서를 산출하여 회사 측에 보내준다.

6) 검토후 이의 없으면 급여계산 대행 업체가 4월 급여계산을 전자신고함.

7) 5월에 4월에 대한 조업단축수당 Antrag(신청)을 제출해야 함 (7월까지 제출 가능).

이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2 번) Anzeige(신고)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노동청 사이트www.arbeitsagentur.de 에 들어가서 회사등록을 해야 한다 (Registrieren als Unternehmen). 회사 등록을 하면 몇 일후 (혹은 몇 시간후) 온라인 접속 정보 (암호 등) 를 받게 된다. 이 온라인 접속 정보가 있어야 Anzeige (신고)가 가능하다.

Anzeige (신고)와 Antrag(신청)은 별개이니 혼동하지 말자.

Anzeige(신고)는 단축근무를 시작하는 첫 달 이내에 한 번 제출하면 된다. ABC GmbH의 경우, Anzeige는 반드시 4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5월 초가 되면, Antrag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Antrag 제출 기한은 3개월이다. ABC GmbH의 경우, 4월에 대한 조업단축수당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ABC GmbH가 5월에도 단축근무를 시행하였을 경우, 신고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다. 그러나 5월에 대한 조업단축수당 신청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은 매달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조업단축수당은 신청한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즉, 고용주는 급여 송금 시 조업단축수당을 포함하여 먼저 법인의 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고, 향후 (신청 후) 법인의 계좌로 환급받는 제도다.

참고로 조업단축수당은 기존에 실업보험을 지불한 직원에 한해서 가능하다. 독일 4대 보험에는 의료보험, 간병보험,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이 있다. 일반 직원은 4 대 보험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재원의 경우 한독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독일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을 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업보험을 내지 않고 있는 주재원은 조업단축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4월 3일, 1165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