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78)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4)

파산신고 제출 의무 유예

이번 소개할 정부 지원은 사실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코로나 피해기업을 배려하는 또 하나의 정부 조치다. 파신신고의 제출을 유예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또한, 어느 피해기업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독일 파산신고 법적 의무와 이번 유예 규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독일 파산법 (Insolvenzverordnung)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이 파산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회사가 자본잠식 (Überschuldung) 혹은 지급불능 (Zahlungsunfähigkeit)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기업은 늦어도 3 주 이내에 법원에 파산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본잠식과 지급불능은 무엇일까?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손실이 나면, 발생한 손실만큼 자기자본이 감소된다. 예를 들어 A GmbH 의 자본금이 50,000 유로인데, 첫 해 20,000 유로의 손실이 났다고 하자. 그렇다면 자본금 50,000 유로에서 당기 손실 20,000 유로가 차감되어 창업해의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 (Eigenkapital)의 합계는 30,000 유로로 표시된다. 아직은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듬 해 A GmbH 의 당기 손실이 40,000 유로라고 하자. 그러면 이듬 해 재무제표 상 A GmbH 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50,000 유로에서 누적손실 20,000 유로와 당기 손실 40,000 유로가 차감되어 자기자본 합계가 마이너스 10,000 유로로 기표된다. 자본잠식이 발생하였다. 채무가 자산과 현금보다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과다채무라고도 한다.

이렇게 회사의 자본잠식 상황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A GmbH의 법인장은 늦어도 3 주 이내에 법원에 파신신고 (Insolvenzanmeldung 혹은 Insolvenzantrag) 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본잠식과는 별개로 회사의 채무를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역시 지급불능을 인지하는 시점에서 늦어도 3 주 이내에 파산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잠식과 지급불능을 인지하는 시점은 연말의 재무제표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월말결산등 연중이라도 인지하였다면 3 주 이내에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을 법인장이 지킬 경우, 회사가 파산하여도 회사의 채무를 법인장 개인 자산으로 책임질 필요 없다 (그래서 „유한회사“라고 한다, 책임이 자본금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장이 파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것을 파산신고지연 (Insolvenzverschleppung) 이라고 하여 법을 위반하게 된다. 회사의 채무를 법인장의 개인자산으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을 배려하여 올해 3월에 파산신고 의무 유예 (Aussetzung der Insolvenzantragspflicht)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황이거나 혹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어도 2020 년 9월 30일까지는 파산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독일 정부는 이 파신신고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 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다만, 기존 파산신고 유예와는 차이가 하나있다. 9월 30일까지는 자본잠식과 지급불능 상황 모두 파신신고 유예의 대상이었는데, 10월 1일부터는 오직 자본잠식 상황만 유예의 대상이다. 지급불능 상황에 처한 기업은 10월 1일부터는 파신신고를 의무적으로 3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189호 24면, 2020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