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16)

2022 년 부동산세제의 개혁 (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 부동산세의 산출방법

독일 정부가 올해 부동산세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동산세(Grundsteuer)의 개혁 이후,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하다. 무엇이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 부동산세의 산출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독일 부동산세의 산출 방법은 다소 번거롭고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수의 관청이 개입되어야 한다. 납세 의무자가 수령하는 고지서(Bescheid)도 하나가 아니라 3 개의 고지서를 수령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독일 부동산세의 산출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홍길동은 분양 주택(Eigentumswohnung)의 소유자며, 분양 주택의 취득가는 300,000 유로이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할 세무서가 부동산의 단위가치(Einheitswert)를 산출하여 확정한다. 다만, 세무서의 단위가치는 실제 공정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시장가보다 뚜렷하게 낮다. 세무당국은 1964 년 현재의 가치상황에 (구 동독: 1935 년 가치상황) 따른 계산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길동의 부동산 단위가치는 60,000 유로라고 확정이 되었다고 하자. 세무서는 단위가치 고지서 (Einheitswertbescheid)를 발부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단위가치에 기본세율(Grundsteuermesszahl)을 곱하여 과세표준액 (Grundsteuermessbetrag)를 산출한다. 기본세율은 단독주택(Einfamilienhaus)과 두 가구 연립주택(Zweifamilienhaus)을 제외하고 모두 통일적으로 0.35% 이다. 따라서 홍길동의 부동산 과세표준액은 210 유로 (= 60,000 유로 x 0.35 %) 이다. 세무당국은 두 번째 단계인 과세표준 절차(Steuermessbetragsverfahren)가 완료되면서 과세표준 고지서 (Grundsteuermessbescheid)를 발부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해당지역의 기초자치단체(Kommune)가 담당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보내는 동시에 고지서 사본을 시행정의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게 된다. 시행정의 담당 공무원은 홍길동의 과세표준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징수율(Hebesatz)을 적용하여 부동산세액을 산출한다. 홍길동의 부동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면 징수율 460 이 적용된다. 즉, 과세표준액을 4.6 배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홍길동의 부동산세액은 966 유로 (= 210 유로 x 4.6) 다. 홍길동은 프랑크푸르트시의 부동산세 담당 공무원이 보낸 부동산세 고지서(Grundsteuerbescheid)를 받게 될 것이며 고지서에 확정된 966 유로를 납세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 징수율이 많이 상이하며 큰 도시의 징수율이 대부분 높다. 예를 들어 Hamburg 의 징수율이 540 이며 (= 5.4 배) Berlin 이 810 (= 8.1 배) 인 반면 Eschborn 은 140 (= 1.4 배)이다.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부동산세를 4 분기로 나눠서 분기별 1/4 을 납세하도록 한다. 따라서 부동산세액이 966 유로일 경우 분기별 241.50 유로 (= 966 유로/ 4 ) 를 지불하게 된다.

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1월 1일 시점의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홍길동이 연중에 부동산을 매각한다 하여도 납세 의무자는 익년부터 변경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상 합의한 부동산세 부담 조건은 세법적인 매도인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273호 24면,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