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17)

2022 년 부동산세제의 개혁 (3)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부동산세제의 개혁에 따른 별도의 신고서 제출 의무

2022년 부동산세제의 개혁에 따라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올해 세무당국에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무엇이 바뀌는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독일 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의 단위가치(Einheitswert)를 확정하고, 이 단위가치에 기본세율(Grundsteuermesszahl)을 곱하여 과세표준액 (Grundsteuermessbetrag)을 산출한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1964 년 현재의 가치상황에 (구 동독: 1935 년 가치상황) 따른 계산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부동산의 단위가치(Einheitswert)를 새로 책정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새로운 단위가치는 2022 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될 것이며, 이렇게 새로 책정된 단위가치는 2025 년부터 적용될 것이다. 즉, 2022년에서 2024년까지는 기존 부동산세 산출 방법으로 계산 및 고지될 것이다.

전국에 있는 세무당국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2022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가치 (Einheitswert)를 책정해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부동산별 새로운 단위가치를 산출 및 책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업무협조, 즉 정보제공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전국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한 신고서 (Erklärung zum Grundsteuermesbetrag)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2 년 7월 1일부터 2022 년 10월 31일까지이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예외 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고는 오로지 전자 신고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고 의무자들은 ELSTER 절차를 사용하여 전자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elster.de).

ELSTER 절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ELSTER 사용자 계정(ELSTER Benutzerkonto)을 만들어야 한다. Elster.de에 들어가서 일회성 등록 절차를 밞으면 된다. 참고로 개인 소득세 신고 (Einkommensteuererklärung)를 ELSTER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미 ELSTER 에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다. 참고로 ELSTER 사용이 불가능한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친척(예: 자녀)이 본인의 ELSTER 등록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Aktenzeichen (파일 번호) 혹은 Einweitswert-Aktenzeichen (단위가치 파일 번호, 약자 EW-Az)을 기재해야 한다. 이 번호는 부동산 소유자가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Kommune, Stadt)에서 받은 부동산세 고지서 (Grundsteuerbescheid)에 기재되어 있다 (Aktenzeichen Finanzamt).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요구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정보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다음 호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1275호 24면, 2022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