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23)

인플레이션 보너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 세법상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본 월급 이외 추가로 보너스, 상여금 등을 지급할 경우, 이 특별지급 역시 독일 근로소득세 (Lohnsteuer)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보장세(Sozialabgaben)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2020년 코로나 보너스에 대해서는 인당 최대 1,500 유로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결정한 바 있었고, 코로나 보너스를 2 차례 연장하여 올해 3월까지 유효하였다.

최근 독일 정부는 코로나 보너스와 유사한 인플레이션 보너스 (Inflationsbonus, 법적 공식명: Inflationsausgleichsprämie) 를 결정하였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고자 고용주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 이에 대해 인당 최대 3,000 유로까지 국가가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좀더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 보너스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직원 홍길동의 고용주는 홍길동에게 기본 월급 이외 추가적으로 보너스 2,000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자.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2,000 유로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근로소득세가 차감되고 (개인세율에 따라 금액은 상이함) 사회보장세도 차감된다. 사회보장세는 공보험의 경우 약 40 % 인데, 직원과 고용주 각각 50 % 를 부담하니 홍길동의 부담분은 20 %, 약 400 유로다.

홍길도의 개인 세율에 따라 결국 실수령액은 1,200 ~ 1,400유로 정도일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2,000 유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세 회사부담분 400 유로를 지급해야 하니, 결국 약 2,400 유로의 비용이 발생한다. 고용주는 약 2,400 유로를 부담해야 하고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은 1,200 ~ 1,400유로 정도인 것이다.

이와 달리 정부가 최근 결정한 인플레이션 보너스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홍길동의 고용주는 홍길동에게 3,000 유로의 인플레이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전액 3,000 유로가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또한, 사회보상세 역시 면제 대상이다. 직원은 아무런 차감없이 3,000 유로를 받는 것이다. 고용주도 정확히 3,000 유로를 부담하면 되며 추가 부담금은 없다.

고용주가 3,500 유로의 인플레이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 3,000 유로는 비과세로 처리되며 초과액 500 유로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보너스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기본 월급 이외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기본 월급을 차감하면서 비과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채용 계약서상 이미 합의한 보너스 (예: 매년 12월에 상여금 1,500 유로를 지급함) 는 비과세 인플레이션 보너스 명목으로 처리할 수 없다.

3,000 유로를 할부로 지급해도 되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2022년 11월에 1,000 유로 인플레이션 보너스를 받고, 2023 년 6월에 500 유로 인플레이션 보너스를 받는다면, 2024 년 12월까지는 최대 1,500 유로를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보너스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2022 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일시불이든 할부이든 누적으로 인당 최대 3,000 유로까지 인플레이션 보너스가 인정된다.

참고로 파트타임 직원과 미니잡 직원도 인플레이션 보너스를 인당 최대 3,000 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인플레이션 보너스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인플레이션 보너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오로지 고용주의 결정 사항이다.

1289호 24면, 2022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