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25)

에너지 요금 정부 지원 (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전기요금 상한제

계속 에너지 가격이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독일 정부는 전기요금 상한제(Strompreisbremse)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또한 어느 범위로 소비자의 부담을 막으며,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느 기간 동안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상한제를 킬로와트(Kilowattstunde, kWh)당 40Cent로 정해 도입한다. 이 가격은 전년도 (2022년) 소비량의 80%까지 보장이 되며, 그 이상의 전기 소비량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간단한 예를 들어 알아보자.

홍길동의 가족은 부인과 자녀 둘, 이렇게 총 4인 가족이다. 2022년 홍길동 가족의 전기 사용량은 4,500kWh 이였으며, 지금까지 내고 있는 전기요금은 kWh당 30Cent이며, 최근 시장 가격 인상으로 인해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요금은 kWh 당 50Cent라고 하자.

홍길동 가족의 연간 전기 사용량은 4,500kWh니, 한 달 사용량은 375kWh(=4,500kWh/12) 으로 산출된다. 기존 전기요금이 kWh 당 30Cent이니, 한 달 요금은 113유로이다(=375×0.30유로). 따라서 홍길동은 지금까지 매달 전기 요금으로 일정 금액 113유로를 선지불하고 있다(Abschlagszahlung). 시장 가격 인상으로 새로 적용될 전기요금은 kWh당 50Cent이니, 홍길동 가족은 앞으로 매월 188유로(=375×0.5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 즉, 매월 75유로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188유로-113유로).

홍길동 가족은 (사용량이 변동 없을 경우) 전기요금 상한제로 인해 실제 얼마를 월별 지불해야 할까? 매월 158유로를 내야 한다. 시장가격 적용 대비 30유로를 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375kWh 의 80%인 300kWh에 대해서는 kWh당 40Cent가 적용되어 120유로가 발생하고, 375kWh의 20%인 75kWh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kWh당 50Cent가 적용되어 38유로가 발생하여 월 전기요금 합계는 158유로이다.

2023년에 홍길동 가족이 전기를 절약하여 전년대비 사용량이 감소한다면, 연간 최종 정산 시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감소한 전기량에는 (인상된) 시장가격이 적용되어 환급 처리된다. 홍길동 가족이 전기 사용량 30%를 절약하면, 연간 정산 시 675 유로(= 1,350kWh x 0.50유로)를 돌려받게 된다.

누가 전기요금 상한제 적용의 대상일까? 모든 전기 개인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까지 상한제 적용의 대상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상한제 적용의 대상으로 정한 소기업은 연간 소비량 30,000킬로와트시(Kilowattstunde, kWh)까지 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와 소기업들은 어떻게 상한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 별도 신청을 할 필요 없으며,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 없다. 자동적으로 전기 공급회사에서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 월별 요금 청구액이 상한제로 인한 절감액만큼 감소할 것이다. 매월 절감액에 대한 Gutschrift(Credit Note)를 받는 것이다.

전기요금 상한제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이 될 것이지만, 전기 공급회사의 사전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첫 Gutschrift(Credit Note)는 3월에 받게 된다. 즉, 3월에는 3개의 Gutschrift(1월, 2월, 3월)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4월부터는 매달 Gutschrift를 받아 그 금액만큼 청구액이 하향 조정된다. 참고로 현재 상황으로는 독일 정부는 전기요금 상한제를 2023년 1월부터 2024 년 4월까지 적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1293호 24면, 2022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