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 121

독일의 교육제도(1)

1717년부터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교육제도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0, 70년대 교육제도의 근간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현재의 학제가 정립되었으며 한국처럼 정부산하 교육부의 단일화된 교육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정부 교육부의 관장하에 지방자치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학제 및 상급학교 진학절차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독일 전역에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운영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독일교욱 개괄

교육의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 독일 국민교육의 좌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상응하는 최선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평생동안 직업·정치·기타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교육정책의 기본목표는 연소국민들이 민주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하는 데 있다. 천연자원의 보유량이 적은 독일은 전문인력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법적인 배경

헌법 7조에 의해 학교는 국가의 감사를 받는다. 독일의 연방주의 때문에 교육기관의 관할권은 주와 연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기관에 관한 입법과 행정은 대부분이 주의 권한에 속하는데, 특히 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성인교육, 연수교육 등은 주 관할이다.

“독일연방공화국 학제의 통일을 위한 주들의 협약”(함부르크 협약, 1971년 10월 14일)을 통해 교육제도의 기본구조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학교의 의무, 조직형태, 각 주 사이의 시험상호인정 등을 규정했다.

그 이외에도 독일연방공화국의 주문교부장관상임위원회(KMK)를 통하여 학교제도의 통일성에 관한 주요규정을 설정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재구성, 졸업고사의 평준화, 종합학교졸업장에 관한 주 상호간의 인정 등, 일련의 기본조건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여 독일 내 학교들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보장했다.

의무 교육제

독일의 의무 교육기간은 13년으로 만 6세부터 18세까지다. 모든 공립학교는 무료교육을 실시하며 교과서 및 학습자료도 일부는 무료 배부하거나 일부는 대여한다.

독일헌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설립도 가능하나, 단지 국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공립학교와 동등하다는 국가의 인가를 통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규정에 설정한 수준의 시험실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갖는다. 사립학교는 독일 각 주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독일의 교육과정은 만 6세에 입학하는 초등학교(Grundschule)를 시작으로 중등교육과정인 Gymnasium까지 13년간이며, 일종의 졸업시험이자 동시에 종합대학(Universitaet) 입학자격시험인 Abitur를 치루고 졸업을 하게 된다.

인문계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Gymnasium 외에 아이의 학업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사의 추천으로 진학하게 되는 중등교육과정에 속하는 실업학교(Realschule)와 직업학교(Hauptschule)가 있는데 실업학교는 10학년, 직업학교는 9학년까지로 졸업 후 일정기간의 실제 직업교육 (Ausbildung)을 마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졸업 후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Gymnasium 11~13(또는 11-12)학년에 이르면 학생들이 스스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선정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필수어학 과목으로 선택한 스페인어가 재학중인 학교 수강과목에 없다면 주변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받은 성적이 본교에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시된다.

초등학교 4학년에 이미 대학을 진학할 것인지 혹은 직업교육을 받은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심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1969년부터 종합학교(Gesamtschule)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각주의 교육부들은 기본 학제에 대하여는 그 근간을 함께하나 학교 운영방식이나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커다란 차이점들이 있는데, 일례로 대학진학시험이라 할 수 있는 Abitur의 경우 바이에른주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날 모든 학교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루는 반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담당교사가 맡아 학교마다 각기 다른 날 치루어 진다.

이처럼 독일의 교육제도는 현재까지도 각 주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학교와 대비되는 대안학교들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 발도르프슐레(Waldorfschule)나 몬테소리슐레(Montessorischule)가 있는데 이러한 대안학교들은 사립학교로 학비를 학생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립학교와 비교될 뿐 다른 나라에서처럼 엘리트학교라는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현재 독일에는 약 2백만명의 외국인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난 수년간 그 수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독일어코스를 따로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인자녀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도록 터키어나 폴란드어 등 별도로 외국어코스를 두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시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특수학교가 있는데 70년대부터는 장애인들도 일반학교에서 정상아들과 함께 교육을 하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어 현재는 장애아동들도 실업학교(Realschule)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대학들은 대체로 평준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간의 등급적인 격차가 거의 없으며 법학이나 의학과 같은 일부 인기학과들에서만 정원을 제한(Numerus Clausus)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 학기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8-9월, 대학의 경우 10-11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어 이듬해 6-7월, 7-8월에 종료된다.

다음호부터는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1293호 29면, 2022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