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35)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과세등급 3과 5의 폐지 여부

최근 독일 매스컴에서 과세등급 3과 5가 폐지 (Abschaffung der Lohnsteuerklassen 3 und 5) 된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그것도 2023 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 분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모두 4로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맞는 이야기일까? 소문과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세등급 선택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등급 3과 5 혹은 4는 맞벌이 부부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홍길동이 독신자, 미망인 혹은 이혼남, 장기별거자로서 무자녀일 경우 무조건 과세등급 1에 해당되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독신자 홍길동의 월급이 5,000 유로일 경우, 세금과 사회보장세를 빼고 나면 3,132 유로를 받게 된다 (2023 년 기준).

조건을 변경하여 이번에는 홍길동이 기혼이며 홍길동의 부인도 근무를 한다고 하자. 홍길동과 부인 김순희는 다음과 같이 과세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홍길동이 3, 김순희가 5를 택하던가 거꾸로 홍길동이 5, 김순희가 3을 택할 수 있고 혹은 홍길동 4, 김순희 4를 택할 수 있다. 그러면 홍길동과 김순희 부부는 어떤 과세등급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일까?

부부의 월급이 유사하지 않고 차이가 확실히 있다면 월급을 더 많은 사람이 과세등급 3을 택하고 월급이 적은 사람이 과세등급 5 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급의 비율이 60 대 40일 경우, 과세등급 3 / 5 의 세율은 100 % 정확하다. 즉, 연말에 연말정산을 제출하여도 추가 납세액이나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월급의 비율이 정확히 60 대 40이 아닐 경우 과세등급 3 / 5 를 사용하면 세금을 연중에 다소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효과가 있어 연말에 연말정산시 납세액이나 환급액이 발생한다.

김순희의 월급이 3,333 유로일 경우, 홍길동이 과세등급 3을 택하고 김순희가 과세등급 5 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홍길동은 3,514 유로를 받고 김순희는 1,889 유로를 받아 부부의 합계는 5,403 유로가 된다.

반면, 홍길동이 5를 택하고 김순희가 3 을 택했다면 홍길동은 2,653 유로를 받고 김순희는 2,523 유로를 받게 되어 부부의 합계는 5,176 유로다. 5,403 유로에 비해 월 227 유로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홍길동과 김순희가 „실수로“ 5 / 3 을 택하여 매월 232 유로를 덜 받았다면 이 돈은 “영원히” 놓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 시 매월 과다납부한 227 유로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꺼번에 2,724 유로 (=227 유로 x 12) 를 환급 받게 된다.

결국,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혜로운 과세등급의 선택으로 연중 netto 월급을 올릴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세액 혹은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어 최종 세금부담은 과세등급의 선택으로 조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과세등급 3과 5의 선택권은 폐지되고 모든 맞벌이 부부는 자동적으로 4/4 로 처리된다는 기사는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지 않는 이야기다.

현 독일 정부가 체결한 연정협약서(Koalitionsvertrag) 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로 과세등급 3과 5의 폐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구체화된 것은 없다. 과세등급 3과 5는 7월에 폐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취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임기는 2025 년 가을까지다. 그 때까지 구체화될 수는 있겠으나 경험상, 연정협약서의 계획이 끝내 실천되지 않았던 사례도 많다.

1315호 24면, 2023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