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41)

전자 세무신고 의무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홍길동은 세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은 모두 전자신고로 제출한다고 하며, 전자 신고 의무가 있다고 들었다. 맞는 말일까?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홍길동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을까? 어떤 조건일까? 전자 신고 의무와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독일 세법은 세무 신고서를 전자 신고 의무 대상과 전자 신고 선택 대상으로 분류한다. Einkommensteuererklärung(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전자 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선택 사항이다. 홍길동이 신고할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홍길동은 세무신고를 Elster 등 전자신고로 제출해도 되고 공식 종이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 연말정산을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참고로 연금수령자도 정말정산을 종이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근로소득 이외 자본소득(이자, 배당 등)과 임대소득도 발생했다고 하자. 여기까지는 종이 양식 제출이 허용된다. 세무서는 종이 양식 제출을 접수하고 인정할 법적 의무가 있다. 다만, 세무서는 전자신고를 우선순위로 처리한다. 또한, 전자신고로 제출한 정보는 공무원이 별도 수작업으로 입력할 필요 없기 때문에, 처리 시간 자체가 단축된다. 따라서 환급액이 예상되고 환급액이 급하게 필요한 납세자일 경우, 전자신고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Gewerbetreibende), 자유직업 소득자 (Selbstständige)와 농업, 산림사업자 (Land- und Forstwirte)는 전자신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상기 소득을 획득하여도 동일하게 전자신고가 의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홍길동이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다는 전자신고서, 종이신고서 모두 허용되어 홍길동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 자본소득,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역시 전자양식 신고, 종이양식 신고 모두 제출가능하다.

문제는 홍길동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혹은 자유직업 소득자일 경우이다. 원칙적으로는 홍길동은 소득세 신고서를 전자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홍길동처럼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한다면, 세무서에 „전자 신고 의무 면제 신청“ (Antrag auf Befreiung der elektronischen Abgabepflicht)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지만, 전자 제출이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또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wirtschaftlich oder persönlich unzumutbar) 경우에는 승인할 의무가 있다.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아직까지 인터넷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일부러 인터넷을 설치해야 한다면, 인터넷 설치 비용이 소규모 개인회사의 소득 (매출액 5,500 유로, 이익 2,000 유로) 에 비해 비합리적인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예는 다음과 같다. 60세의 농부가 새로 작은 농업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는 일평생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는 컴맹이고, 앞으로도 배울 생각이 없는데, 오로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그 나이에 새로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전자 신고 의무에 대해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1329호 24면, 2023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