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 IPR 라이선스 (18)

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IPR 라이선스 (18): 로열티와 국제세법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Google 등 빅테크 기업들의 라이선스 로열티 절세 방안 살펴보기
한때 유명했던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 – 이제는 IP Box라는 새로운 모델로


1. 서론

구글이 한때 한국이나 유럽에서 세금 탈세의 모델로 사용한다고 비판받았던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 모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을 비판하는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구글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기예(技藝)에 가깝다. 구글은 전체 매출의 80%가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데, 미국 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평균 2.4%의 세금만 낸다. 구글만 그러는 게 아니다.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을 쓴다.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기법이다.” (2017년 7월 7일 이데일리)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해온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기법을 올해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로이터 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구글은 아일랜드와 카리브해의 조세 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폐기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 1월 2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샌드위치 기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글 등 빅테크 회사들이 이 절세 모델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EU 위원회의 압박으로 2014년에 관련 회사법을 변경했으며, 2020년부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도 2021년부터 로열티 원천과세에 관한 법률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빅테크 기업들은 한때 맛있게 즐겨왔던 절세  샌드위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블 아이리시 샌드위치도, 더치 샌드위치도 메뉴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일랜드는 자국 내의 미국 Tech 기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샌드위치 모델 대신에 IP-Box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등의 빅테크 회사는  여전히 평균  2%  가량의 낮은 세금 부담만 가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리시 샌드위치 대신  Apple IP Box(아이리시 사과 박스)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IP Box 제도는 애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블린의 모든 빅테크 회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블-아이리시-더치-샌드위치 절세 모델을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라이선스 로열티와 국제조세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과거의 모델이지만, 현재의 모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사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구글이 그동안 써온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기법은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  2곳과 송금 중개 역할을 맡는 네덜란드 자회사를 활용하며 수입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아일랜드 자회사를 법인세율이 ‘제로'(0) 수준인 버뮤다에 두는 방식이다.” (경향신문)

“…구글은 훨씬 복잡한 방법을 쓴다. 버뮤다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구글 버뮤다는 아일랜드에 ‘구글 아일랜드’라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세우고, 이 구글 아일랜드는 다시 ‘구글 아일랜드2’를 세운다. 그리고 구글은 구글 아일랜드에 전 세계 영업권과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을 넘겨주고, 구글 아일랜드는 다시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구글 아일랜드2로 넘겨준다. 구글 아일랜드2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구글의 이익을 모으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 돈은 다시 구글 아일랜드로 흘러간다.” (이데일리)



많은 기사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두 회사의 법적 구조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고, 네덜란드 회사가 어떻게 절세를 위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종종 빠져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마치 버뮤다에 또 다른 버뮤다 회사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2. 본론:  두개의 아일랜드 회사와 개의 네덜란드 회사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미국 본사가 소유한 IRE (아일랜드) 1 회사
Google의 경우 Google Ierland Holding Ltd. 가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더블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홀딩 회사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Google의 제품 판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라이선스 로열티를 받고 관리하는 역할만 합니다. 미국과 가까운 버뮤다의 0% 법인세를 활용합니다.  핵심은 어떻게 아일랜드 회사가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 적용을 받지 않고,  버뮤다의 0% 법인세 적용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아일랜드 정부가 회사의 등록지 주소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를 하지 않고 대신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아일랜드의 법인세 과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빅테크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를 포기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의 IRE 1번 회사는 상업 등기부 상으로는 아일랜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이 회사의 경영진은 버뮤다에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뮤다의 과세권에 포함되어 0%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조세 회피지역에 실질적인 실체(Nexus)가 없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명목회사로 간주하여 실질 소득의 주체인 본사에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실질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글은 세법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제2의 회사인 IRE 2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조익제 변호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문 분야: Start-Up 설립 및 세무, IPR, EU GDPR, NPO, 기업 부동산
소속 1: 디라이트 TNBT (The Next Big Thing) Cho 법률 사무소 대표
연락처 1: cho@tnbt-law.eu
소속 2: PLC 법률 사무소 파트너
연락처 2: cho@plc-law.de

1341호 16면, 2023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