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 – 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7)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EU 역내 창고간 재고 이동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는 Autoteile GmbH는 독일 함부르크에 창고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체코에도 창고가 있다. 체코 고객사들에게 신속히 제품을 제공하고자 체코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함부르크 창고에 있는 제품 중 일부를 체코 창고로 이관하고자 한다. 함부르크 창고나 체코 창고나 모두 같은 회사의 소유물이고, 판매 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인보이스나 기타 서류 등 발급할 필요없이 그냥 운송하면 되지 않을까? 아쉽게도 그렇게 진행하면 향후 세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을 주의하며 지켜야 하는 것일까?

물론, 독일 창고와 체코 창고 모두 Autoteile GmbH 의 창고이고,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 한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이동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이관이나 변경은 없는 것은 맞다. 두 창고 모두 독일 이내에 있는 창고라면, 실제로 아무런 인보이스를 발급 필요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창고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한 회사가 독일 창고에 있는 재고를 EU 역내 창고로 판매 없이 내부적으로 이관하는 것을 독일 세법은 innergemeinschaftliches Verbringen 이라 표현하며, 이런 innergemeinschaftliches Verbringen 은 EU 역내 거래와 유사하게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Autoteile GmbH 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체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Autoteile GmbH 명의로 체코 세무청에 체코 부가세 ID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체코 부가세 ID 번호를 취득한 후에야 체코 창고로 재고 운송이 가능하다.

Autoteile GmbH 가 10,000 유로 가치의 재고를 독일 창고에서 체코 창고로 이관한다고 하자. 그러면 Autoteile GmbH 는 10,000 유로에 대한 Proforma Invoice 를 발급해야 한다. 같은 회사이며 판매가 이루진 것은 아니니 실제 Invoice 를 발급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Proforma Invoice 는 발급해야 한다. Proforma Invoice 의 발급 목적은, 청구액을 요구하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Proforma Invoice 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우선, 발급자는 Autoteile GmbH 독일 주소이며, 수령인은 Autoteile GmbH 체코 주소이다. 또한, Autoteile GmbH 의 독일 부가세 ID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DE 로 시작하는 번호), Autoteile GmbH 의 체코 부가세 ID 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CZ 로 시작하는 번호).

마지막으로 Autoteile GmbH 독일은 Proforma Invoice 를 토대로 EU 역내 비과세 공급 (innergemeinschaftliche steuerfreie Lieferung) 으로 부가세 신고해야 하며, Autoteile GmbH 체코는 EU 역내 구매 (innergemeinschaftlicher Erwerb) 로 부가세 신고해야 한다.

상기 모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가세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향후 세무 조사 시) 부가세가 추징된다. 사전에 올바른 순서와 절차를 지켜 세법상의 피해를 면하기를 바란다.

1345호 24면, 2024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