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9)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한국에 소재하는 Uri Nara Co., Ltd.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는 Uri Nara GmbH의 모회사이다. 제조업체인 Uri Nara Co., Ltd. 는 제품을 자회사 Uri Nara GmbH에게 판매하며, Uri Nara GmbH는 판매법인으로서 유럽지역 고객사들에게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간혹 Uri Nara Co., Ltd.는 유럽지역 고객사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Uri Nara GmbH는 Uri Nara Co., Ltd.를 대신하여 수입절차를 대응 및 처리해 준다. 다수의 한국 모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입통관을 해결하는데, 이것은 세법상 위험한 방법이다. 지불한 수입부가세를 못 받을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물건은 Uri Nara Co., Ltd. 가 유럽고객에게 팔지만, 수입통관을 독일에 있는 자회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다. 유럽 현지에 있는 자회사가 현장에서 수입통관을 협조해 주는 것이 문제될 일인가? 첫모습에는 문제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법적 리스크가 있다.

Uri Nara Co., Ltd.는 100,000 유로의 제품을 체코 독일 고객사 Kunde GmbH에게 판다고 하자. 독일 고객사 Kunde GmbH는 수입통관을 판매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여 Uri Nara Co., Ltd.는 그 조건에 동의했다. 그 후 독일 자회사 Uri Nara GmbH한테 수입통관과 내륙운송까지 준비하고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Uri Nara Co., Ltd.는 물건을 직접 독일 고객사 Kunde GmbH에게 판매하는 거래 형식이니, 매출 인보이스를 수령인 Kunde GmbH 앞으로 발급하였다. 수입통관을 진행할 Uri Nara GmbH는 notify party(착화통지처)로 기재되었다.

수입절차 시 물류업체는 Anmelder (수입 신고자) 로 Uri Nara GmbH 를 기입하였으며, 100,000 유로의 상품 수입 시 발생하는 수입부가세 (Einfuhrumsatzsteuer) 19 %, 즉 19,000 유로를 Uri Nara GmbH가 지급하였다. 독일 관세청에서 발급해 주는 수입부가세 고지서 (Einfuhrumsatzsteuerbescheid, 혹은 Zollbescheid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된다)를 Uri Nara GmbH 는 물류업체를 통해 전달 받았다. 이제 Uri Nara GmbH는 지불한 수입부가세 19,000 유로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지불한 수입 부가세 19,000 유로는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 세법상의 수입 부가세 환급 조건을 알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 2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수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첫째, 수입 부가세 고지서에 신고자 (Anmelder)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만이 수입 부가세 환급 신청할 권리가 있다. Uri Nara GmbH의 경우, 수입 부가세 고지서에 신고자로 기재되어 있으니, 첫 째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수입 통관 당시 수입품을 법적 소유하고 있는 화주이어야 한다. 이 둘째 조건은 문제가 된다. Uri Nara Co., Ltd.는 제품을 Kunde GmbH한테 직접 판매하였으며, 때문에 매출 인보이스에도 구매자 (Purchaser)로 Kunde GmbH가 기재되어 있다, 즉, Uri Nara GmbH는 그 제품의 법적 소유주가 된 적이 없다.

법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수입신고해 준 것이니, 그 물건의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었다. 때문에 둘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유로 세무청에서는 환급을 거부한다. 혹은 일단 환급해 주었다가 향후 세무조사 시 반납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Uri Nara Co., Ltd. 가 수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권리가 있을까? 아쉽게도 Uri Nara Co., Ltd. 는 첫 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수입 절차의 신고자도 아니며 수입 부가세를 실제 지급하지도 않았다. 결국, 수입 부가세 19,000유로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도, 자회사도 환급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타기업의 제품을 “대신” 수입신고 대행해 주는 일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1349호 24면, 2024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