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EU 매입 부가세 환급 절차의 검토 과정
독일 소재 International Trade GmbH(이하 ITG 는 스페인에서 지급한 스페인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 Vorsteuervergütungsverfahren (매입 부가세 환급 절차) 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맞게 스페인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모든 영수증 스켄본과 함께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에 전자신고로 제출하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1 차 및 2차 검토가 있을 것인데, ITG 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ITG 가 2023 년 스페인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올바르게 전자신고로 모든 영수증 스켄본과 함께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에 제출하였으면,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에서는 1 차 검토가 진행된다. 1 차 검토는 영수증 등 내용을 하나 하나 검토하지는 않으며, 모든 형식적인 조건을 지켰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
예를 들어 부가세 환급 신청서가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 접수되었는지 검토를 한다. 독일 소재 회사의 2023 년 EU 부가세 환급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2024년 9월 30일이다. 하루라도 넘기면 환급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 연방 중앙 국세청의 1 차 내부 검토가 이의 없이 완료되었으면, 신청자에게는 1차 내부 검토가 잘 마무리 되었다는 통보를 한다. 또한, 그 다음 단계로, 부가세 신청서와 모든 스켄본 자료를 스페인 국세청으로 전달한다.
스페인 세무청에서 2차 내부 검토가 진행된다. 모든 영수증 스켄본 등 근거자료 하나 하나를 신중히 검토한다. 이렇게 내부 검토 진행 중, 부가세 환급 신청자에게 포괄적인 질문서를 보낸다. 참고로 이런 질문을 자국 언어로 작성하여 보낸다.
ITG 의 경우, 스페인어로 작성된 질문서를 받게 된다. 답변 역시 스페인어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때문에 ITG 는 예상되는 스페인 세무청의 질문서를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독어나 영어를 할 수 있는 로컬 스페인 세무사를 미리 찾아 보고 바로 의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페인 세무청의 질문서에는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 소재 회사가 스페인에서 구체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혹은 어떤 과정에서 스페인 매입 부가세를 지불하게 되었는지? 상품은 어떤 절차와 통로를 걸쳐 누구에게 공급되는지? 스페인에 창고가 있는지 등등) 근거자료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스페인 현지 세무사를 통해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추가로 요청한 자료 (예: 스페인 창고 임대 계약서, 스페인 고객사와의 계약서 등) 도 제출하면, 스페인 세무청의 추가 내부 검토 후 언젠가 최종 고지서를 받게 된다.
참고로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제 부가세 고지서를 받고 환급액이 입금될 때까지는 나라에 따라 1 년 정도 걸릴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으니, 인내심이 필요하다.
사실 EU 연합 규정으로는 6개월 이내 검토를 마치고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유난히 오래 걸리고 여러 이유로 환급을 미루거나 거부하여 결국 이의 제기를 해야만 환급을 받은 사례가 많아 악명이 높다.
1363호 24면, 2024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