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2)
연방대통령(Bundespraesident)②

1. 훈장 수여

독일 연방대통령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훈장수여를 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다. 특히 독일의 공로훈장(Der Verdienstord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과 은월계관(Das Silberne Lorbeerblatt)을 수여하는 것은 독일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결정을 위해서 대통령 청사에서는 16개 주정부와 함께 토의를 하여 훈장을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한 제반 정보를 준비한다.

공로훈장을 수여함에 있어 앞으로는 여성과 동독지역의 시민들에게 보다 잦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자선 및 사회 분야에서의 공로에 대한 훈장수여 외에도, 연방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성공을 거둔 사람에 대해서도 표창을 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테면 미래지향적인 정보 및 통신기술, 환경기술, 의학기술 등등이다. 특히 의학분야에서는 HIV 혹은 암치료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자에게 보다 자주 훈장수여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드는 기업가, 독일과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에 공로가 큰 사람, 외국에서 영화, 건축, 디자인, 음악, 회화, 문학 등의 문화,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독일의 영예를 증진시키거나 이에 이바지 한 사람도 훈장수여의 대상에 든다.

훈장수여를 제안하는 것은 누구나가 가능한 훈장추천과는 달리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여기에 속하는 인물로 각 주정부의 행정수반이다. 그들은 각기 자기 주의 사람들 중에서 훈장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훈장 수여를 제안한다. 연방대통령은 이 제안들을 토대로 하여 연방 공로훈장 수여의 대상을 결정한다.

2. 후원활동

대통령의 개인적 결정에 따라 어떤 모임, 캠페인, 단체 등에 대해 후원을 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 혹은 조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위로 인해서 국내의 다른 어떤 사람과 함께 공동후원을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후원을 한다는 것은 오직 다른 나라의 수반과만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이 후원을 하게되면 해당 행사 또는 조직의 입장이 강화되고 특별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후원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후원을 할 때에 기본적인 원칙은 있다. 그것은 후원받을 기획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아울러 법적, 조직적 및 재정적으로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후원은 해당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후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결정에 구속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독일 대통령들은 독일적십자, 세계기아구제 독일지부 등과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후원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전몰장병의 유족을 돕는 범독일 단체에 대한 후원자로서 정기적으로 전쟁 및 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식과 1차대전 전몰장병을 기념하는 국민애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3. 국가 행사/국민장

독일에 공헌이 많은 어떤 인물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루게 하거나 그밖에 국가 차원의 행사를 열 수 있다. 국민장의 경우 보통 군대식 의장과 교회식 장례를 함께 포함한다. 국가 행사의 경우 축제 차원에서 열리는 정치적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이던 바이체커는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국가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고령자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축하

독일 연방 대통령은 65, 70, 75번째 결혼기념일과 100세, 105세 및 그 이후의 생일을 맞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금전적 선물과 함께 축하를 보낸다. 1997년 대통령이 축하를 보낸 결혼기념일과 생일은 5, 661회에 달한다. 각 도시와 주의 지방 행정부서에서는 대통령 청사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기념일을 미리 보고하여 기억을 환기시킨다.

명예 대부

연방대통령은 7번째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명예대부를 맡게 된다. 대통령의 명예대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정 당 한 번 뿐이다. 그렇지만 7번째 아이에 대한 명예대부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넘겨질 수 있다. 단 이 대통령의 명예대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시기에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동일한 부모 사이에 최소한 일곱 명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입양아도 똑같은 자격의 자녀로 인정된다. 다만 대통령의 명예대부를 받는 대자/녀는 헌법 1조 116항에서 규정한 독일인이어야 한다.

연설을 통한 국내 정치에 영향

연방 대통령이 가진 실질적인 권력이라면 그것은 바로 말이다. 연설, 인터뷰, 기사 및 대담 등을 통해 대통령은 대중과 여론의 관심을 특정 문제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장기간에 걸쳐 해결을 해야 하는데도 잊혀 질 위험에 처한 그런 문제들을 위해 국민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독일의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직접 여론을 형성하거나 여론 형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정치 일선에 직접 가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연설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연설을 할 때 대통령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를 수 있다. 테오도어 호이스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연방 대통령이 연설의 내용을 사전에 행정부에 제출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렸고, 이것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편집실)


교포신문사는 독자들의 독일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등에 관해 ‘독일을 이해하자’라는 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2020년 6월 12일, 1174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