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0일 자가격리, 2월 3일까지 연장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현행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를 4주 더 연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해 12월 29일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를 2022년 내년 2월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를 10일간 격리하는 방역조치를 지난해 12월 2일 발표해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하고, 12월 1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다. 그럼에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국내에서 멈추지 않자, 이 조치를 4주 더 연장한 것이다.

중대본의 이번 발표에 따라 내년 2월3일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누구나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①입국 전, ②입국 후 1일차, ③입국 후 5일차, ④격리해제 전 등 총 4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은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출발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단 교민수송용 부정기편은 주 1회 운항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