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재활(Rehabilitation) 1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만큼 중요한 부분은 <재활-REHA>이다. 재활은 단순한 장애극복의 의미를 넘어서 기존에 속했던 사회와 삶으로 복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 의료, 재활 기관, 지역사회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 사회 보장법에 따르면 재활은 지불 책임이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의무적 서비스다 .이를 위해 의학적 이유가 입증되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책임 지불자는 법정 건강 보험 또는 독일 연금 보험이다. 계약상 합의된 서비스 범위에 따라 민간 건강 보험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책임정도는 재활 및 보험법 요구 사항의 개별 목표에 따라 다르다.

◈ 재활 신청

건강을 위한 목표는 무엇인가? 재활 조치의 목표에 따라 재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다양한 지급인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전제 조건은 재활을 위한 의학적 필요성이다.

직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 보험이 비용 부담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재활 조치의 목적은 직업 능력을 회복하거나 조기에 연금을 청구해야 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은퇴했다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마스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 건강보험은 임박한 치료의 필요성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업무 및 업무상 재해의 경우 법정 산재 보험이 재활 비용을 보장한다. 경우에 따라 연방 고용 기관, 청소년 복지 또는 사회 복지 기관도 가능하다. 요율에 따라 민간 건강 보험이 재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도 있다. 사고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을 위해 연결된 재활프로그램인지(AHB, Anschluss-Rehabilitation). 병원 입원 유무와 관계없는 재활 치료 프로그램인지 신청하고자 하는 재활의 종류가 명확해야 한다.

병원에 입원시에는 사회복지사나 치료하는 의사를 통해 재활을 신청할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주치의가 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서류 제출

재활 신청서는 독일 연금보험, 건강 보험과 같은 책임 비용 부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개별상황과 비용 부담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신청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은 메인 서식

–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첨부 서식

– 자체 평가 시트 예를 들어 일상의 한계를 묻는 질문

– 증상 및 이전 치료과정이 설명된 가정의 또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보고서

– 이전 질병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AUD (Arbeitsunfähigkeitszeiten und Arbeitsunfähigkeitsdiagnosen 근로무능력시간과 근로 무능력 진단)증명서

– 희망권과 선택권 (Wunsch- und Wahlrecht)에 따라 재활을 원하는 장소를 적어낼수도 있다.

재활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 보고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하여 재활을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의사는 재활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질병 경과를 문서화 한다. 중요한 내용은 치료가 필요한 모든 진단, 재활 목표, 특수 치료 요구 사항등이고 재활 신청서와 함께 보낸다.

비용 부담자가 재활을 승인하려면 재활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재활 예후, 현실적으로 시간내에 재활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재활 능력, 환자가 신체적으로 재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족되야 한다.

◈ 희망 재활 장소 신청

외래재활 혹은 입원재활, 재활할 장소의 위치, 언제 시작하고 싶은지등 신청자에게는 선택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다. 지역, 장소 또는 특수 재활 시설의 이름을 지정할수 있다.

재활 서비스에서 개별 희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활 목표가 연금 보험 기관이 선택한 기관에서와 동일한 효과와 최소한 경제적으로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재활의 목표, 개선 효과 또는 소득 능력의 회복, 개인 생활과 가족 상황도 고려해 결정된다. 물론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 신청서 제출

재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 부담자는 재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늦어도 3주 후에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수로 재활 관련 신청서를 잘못된 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들은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를 전달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승인 혹은 거부

재활 신청이 승인되면 의사와 고용주에게 재활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리고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엔 의학적 진술서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서면으로 4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제출한다.

신청서의 세부 내용 및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은 다음호에 다룬다.

1300호 24면, 2023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