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부동산 취득, 소유, 임대 및 양도와 관련된 세금 (24)

공동명의와 단독구매에 대한 세법적 주의사항

홍길동과 배우자 김순희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은 후, 공동명의로 구매할지 또는 홍길동 단독 명의로 구매할지 고민하게 된다. 과연 세법상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다. 부부가 통상적인 경우처럼 gemeinsame Veranlagung(부부 합산과세)을 적용하면, 임대소득은 지분에 따라 각각 귀속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합산 과세된다. 따라서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전체 소득세 부담은 동일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자금 조달 구조, 금융기관 대출, 향후 증여 또는 상속 계획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지분에 따라 자산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인 자산 이전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단독명의는 구조가 단순하고 의사결정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세금뿐만 아니라 재무적, 법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보험 측면에서도 대부분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직장에 다니며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김순희는 자영업을 하면서 월평균 200유로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자. 김순희는 현재 가족보험(Familienversicherung)이 적용되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홍길동의 공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다.

가족보험은 일정 소득 이하일 때만 유지되며, 현재 (2026 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 미니잡의 경우 538유로 이하,

• 자영업 등 기타 소득의 경우 약 505유로 이하일 때 적용된다.

이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임대소득이 50%씩 각각에게 귀속된다. 그 결과 김순희의 소득은 기존 200유로에 임대소득이 더해지면서 위 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가족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별도로 공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최소 약 200~220유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홍길동 단독 명의로 구매할 경우 임대소득이 전부 홍길동에게 귀속되므로, 김순희의 소득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가족보험 자격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맞벌이 부부이거나 이미 각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가족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구매 시에는 단순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57호 24면, 2026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