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3월 17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 23일 1차 발령 후 계속해서 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4차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3월 17일까지 연장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3월 23일 우리 국민에 대한 특별주의보를 처음 발령했고, 이후 이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다.

이번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선언(3.11.)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기존에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기존의 여행경보 3·4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207호 3면, 2021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