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 ‘일반경찰’로 교체된다
독도 의경, 10년만에 마침표

3월부터 독도경비대 일반경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19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 후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등 의무(대체)복무자들이 주로 맡아온 독도경비를 의무경찰제 폐지에 따라 전적으로 일반경찰이 맡게 된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정부의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라 독도경비대 의무경찰을 내달 초까지 일반경찰로 모두 대체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설과 감시장비를 보강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의경 비율을 축소해왔다. 3층짜리 경비대 숙소 중 내무반 형태인 2,3층을 1인 1실형으로 리모델링했다. 일반경찰 대체에 따른 상주인원 감소에 대비, 각종 감시와 경비, 보안시설도 대폭 확충했다. 이달 초 최종 인사발령도 마쳤다. 의무복무기간이 일부 남은 의경들은 주거지 인근으로 전출해 남은 복무기한을 마치게 된다.

독도경비대는 독도의용수비대에서 시작했다. 의용수비대는 한국전이 막바지에 이른 1953년 4월20일 조직됐다. 이후 일반경찰과 공동경비를 하다가 1955년 1월1일부터 경찰 단독으로 독도에 상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1956년 4월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경비업무를 인수했다는 주장도 있다.

초기엔 일반경찰이 근무하다가 1970년대 들어 전투경찰이 경비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2011년 전투경찰제도 폐지 후에는 의무경찰로 대체했다. ‘독도의경’은 일반 의경과 다른 절차를 통해 별도로 선발했다. 신체검사 체력검증은 물론 인성검사와 면접까지 까다로운 선발절차를 거쳤다. 주권과 영토수호의 상징성 등으로 인기가 높았다. 경쟁률이 한때 20대 1을 넘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10대 1에 달할 정도였다.

독도경비대는 울릉군 독도리를 지키지만, 울릉경찰서 소속은 아니라 경북경찰청 직할대다. 울릉경비대에 4개 지역대(소대)가 있고, 1개 지역대 인원은 30여명이다. 이들 지역대가 돌아가며 독도에 파견돼 경비한다. 50일 근무 후 교대하는 방식으로, 울릉도에 남은 지역대는 울릉도 경비를 한다.

이들은 의무경찰이지만 근무 특성상 K2소총으로 무장한 채 근무하며. 비상시엔 무기고에 보관한 수류탄과 유탄발사기도 휴대한다. 일본 어선이나 경비정 등의 영해침범 상황 등을 육안이나 감시장비, 레이더 등으로 감시하며, 여객선이 접안할 때는 주둔지 아래 선착장으로 내려가 경비하기도 한다.

의무경찰이 일반경찰로 대체하면 경비대 규모와 근무방식도 다소 바뀔 전망이다. 상주 인력은 물론 울릉경비대 전체 인원도 크게 줄게 된다. 30여명이던 상주 근무인력은 20명대로 축소되고, 4개 지역대는 3개로 줄어든다. 근무교대 주기도 5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관리자급을 제외한 일반 대원들은 대부분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혼의 젊은 경찰관으로 채워진다. 절해고도에서 근무하게 된 만큼 별도의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또 향후 인사에서도 배려할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의무경찰제 폐지로 더 이상 독도의경을 뽑기 어렵게 돼 일반직으로 교체하게 됐다”며 “완벽한 인수인계로 독도경비에 한치의 구멍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07호 35면, 2021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