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지원·기념사업 법률안 국회 통과

5월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파독광부·간호사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 상정됐고 뒤이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파독 광부·간호사들은 파독 후 약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파독 광부·간호사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 및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한국정부와 독일정부의 계약으로 파독 간호사, 광부 사업은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시작돼, 1969년에는 1만1천여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와 8천여명의 광부가 독일에 파견됐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파독 근로자 사업을 통해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확인했다. 한국 산업발전 초기 파독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한국 수출액의 2%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 돈 차관으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할 수 있었다.

2014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필요한 의견이 대두되자, 우리 정부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광부·간호사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정부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를 언급하면서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파독 근로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2011년 1월 22일 “파독근로자 국가적 예우를 위한 청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를 요청하였고, 선경석추진위원장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

약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으며, 그 후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면담 때 전달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3년 10월 23일 국회 제1회의실에서 파독근로자 국가적 예우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회의원 119인이 “예우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한 결의안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2014년 3월 28일에는 Frankfurt Hof에서 열린 박대통령 동포 간담회 직전 별실에서 대통령 특별 면담 때 직접 올린 파독근로자들의 건의문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황선우 사무관으로부터 파독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국토교통부 김지우 사무관으로부터는 파독근로자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2020년 6월 5일, 1173호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