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64)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에서 창업하기 (18)

창업자들이 자주하는 세무 실수

창업시기에는 사무실 혹은 매장 세팅, 인력 채용, 구매처 및 고객확보, 광고등 어떤 일을 먼저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때문에 세무에 대한 처리는 대충 알아보거나 별 생각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크고 작은 손해가 발생한다. 창업자들이 자주하는 세무 실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첫번째로 자주하는 실수는 낮은 선납세다. 개업을 하면, 개인회사든 법인이든 첫 확정 소득세 혹은 법인세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독일에서는 2 ~ 3 년이 걸린다. 2 ~ 3 년동안 선납세 (Steuervorauszahlung) 를 내지 않았거나 매우 낮은 선납세를 지급하였다면, 한꺼번에 몰려서 지난 2 ~ 3 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 년에 개업을 하였는데 첫 해부터 이익이 나는 회사였다면, 2020 년 상반기에 2018 년에 대한 고지서와 2019 년에 대한 선납 고지서를 소급으로 받게 되며 동시에 2020년부터의 선납 고지서를 받는다. 그 중 2018 년 세금과 2019년 선납세는 고지서가 발급된 시점에서 한 달 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다수의 창업자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당장 2 년에 대한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유동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창업해 혹은 그 이듬해부터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다면, 예상되는 세금을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면 안되며 미리 모아나야 한다. 혹은 자발적으로 세무청에 연락하여 선납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선납세 고지서가 상향조정되어 발급된다.

두 번째로 창업자들이 자주하는 실수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창업회사에서는 창업자 이외에 온 식구가 함께 일을 한다. 식구들이 계약없이 일을 한다면, 이 가정은 세금을 정부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할아버지부터 아이까지 모든 자연인에게는 기본 공제액등 각종 소득 공제액이 부여된다. 기본 공제액 이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지급할 세금이 없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급여가 인건비로 인정이 된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 돈을 빌려 주거나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자와 임대료 역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세 번째로는 부가세 관련한 환급액을 챙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사가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하였으면, 당연히 매입부가세는 세무청에서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건은 독일 세법에 맞게 발급한 인보이스 혹은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아쉽게도 회사가 물건을 구매한 사실은 맞는데, 형식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구매시 지급한 매입부가세를 환급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보이스에 구매업체의 올바른 회사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거나 부가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다.

이외에도 올바른 회계장부를 꾸준히 기장해야 향후 세무조사시 추징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는데, 결국 기장을 늦게 하거나 올바르게 하지 않아 연체료가 부과되고 환급액도 일부만 받게 되며 추징금을 내야하는 사례가 많다.

2020년 3월 6일, 1161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