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편: 경고(Abmahnung)란 실제로 무엇인가?
경고는 지식 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및 공정경쟁권)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분쟁의 첫 장으로 볼 수 있다. 경고장을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인 요구사항은 없으며 명확한 법적 정의도 없다. 그래도 산업 재산권 보호에 있어 정식 사법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정 밖에서 경고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경고장은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전시장으로 보내질 수 있으며, 또한 전시회가 열리기 직전에 우편이나/또는 이메일을 통해 침해자의 회사 주소로 직접 보내질 수도 있다.
경고는
– 경고장을 받은 이가 정식 사법 절차 전에 침해 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말하자면, 정말 심각하고 (비싸지기) 전에 하는 마지막 위협 사격이다.
– 경고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하는 내용을 통보한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한다. 지식 재산권자가 경고장을 보내지 않고 가처분 또는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소위 “즉시 인낙(認諾, sofortiges Anerkenntnis)”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권리자는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경고장을 보내면 침해자는 자신이 어떤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인낙할 수 없다.
경고장을 받으면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중한 권리자라면 산업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일일이 조사하지 않은 체 그냥 경고장을 보내지 않는다. 정당하지 않은 경고장은 부당하게 경고를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 침해에 관련해서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가능한 특허 침해를 조사한다. 다시 말하자면 경고장 준비와 관련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는 말이고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물론 그들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다.
경고장은 보통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침해자가 어떤 혐의로 경고장을 받는지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더는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형식화된 선언문이다. 경고장을 받은 이가 이 선언문에 서명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고장에는 항상 침해행위 중지 선언과 함께 언제까지 여기에 서명하여 반송해야 하는지 하는 기한이 적혀 있다. 보통, 이 기한은 약 7일에서 10일 사이이다. 그러나 전시회의 경우 이 기한은 하루 또는 때로는 몇 시간 이내일 수도 있다.
산업 재산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중지권(Unterlassungsanspruch), 정보요청권, 손해배상권 및 물품 파기권. 따라서 중지선언문은 이를 거울처럼 반영하고, 경고를 받은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이 포함된다.
- 가. 즉각적인 침해행위의 중지
- 나. 원칙적으로 손해 배상을 할 것을 인정
- 다. 손해액을 추산하기 위한 침해 상품의 구매가격 및 판매 가격 공개
- 라. 구입처 및 판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 마. 침해 물품의 파기.
- 바. 권리자의 변호사 수수료 보상
또한, 중지선언문에는 소위 계약위반에 의한 지급 약속이 포함된다. 즉 경고장을 받은 이가 중지선언문에 서명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권리자에게 약속을 어긴 이유로 벌금을 물겠다는 약속이다.
중지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경고를 받은 사람만 의무가 있는 계약이 체결되는 셈이다. 종종 중지 선언은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고받은 사람은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보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이에 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지선언은 항상 전문 변호사 특히 특허 문제에서는 변리사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어쨌든 중지 선언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서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주제에 관해 다음 후속 기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파란만장한 지식 재산권의 침해 현장 국제 전시회를 살펴보다” 연재 안내
1편: 전주곡 (도입부)
2편: 지식 재산권 침해 = 침해 대상 +침해행위(?)?
3편: 경고란 실제로 무엇인가?
4편: 가처분, 지금부터는 정말 심각해진다!
5편: 가처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페터 리 (Peter Lee)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법률학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echtsanwalt-lee.de | kanzlei@rechtsanwalt-lee.de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2020년 7월 17일, 1179호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