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21)
유럽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제도 (2): 출원절차와 장단점

유럽특허청 출원절차 개관

유럽특허청을 통한 출원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선행문헌조사단계와 실질심사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측면에 기인하는데, 예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분소에서 근무하는 심사관들은 선행문헌조사만을 담당하였으며, 독일 뮌헨 심사관들은 그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특허출원의 실질심사만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유럽특허청 심사관들이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두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만큼, 조사보고서가 완성되어 출원인에게 전달되면,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혹은 이미 심사청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출원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이때 출원인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또는 출원을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일단 유럽특허가 허여되면 모든 조약가입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국 중 출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특허를 유효화(validation)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독일, 스위스, 덴마크, 터키 4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이들 각각의 국가가 요구하는 유효화절차를 밟아야만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 조약가입국에서 요구되는 유효화 요건은 런던협약(London Agreement)을 통해 일정 부분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유럽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료 및 조사료(search fee)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조약 92조 및 규칙 65조에 따라 조사보고서(European Search Report)의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특허출원이 공개됩니다(조약 93조 및 규칙 68조).

한편, 조사보고서는 출원공개와 동시에 혹은 그 이후에 별도로 공개되는데, 이 공개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심사청구 (조약 94조 및 규칙 70조) 및 지정료(Designation fee) 납부 등의 행위를 하고, 조사보고서와 함께 발행되는 조사의견서(European Search Opinion)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로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가 행해져, 등록가능통지 또는 거절이유통지 등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약 94조, 3, 4항 및 규칙 70, 71조).

일반적인 경우, 1 내지 2회 정도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을 거친 후 등록가능통지를 받게 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심사청구시점으로부터 등록가능통지를 받기까지 평균 28.1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유럽특허청을 통한 출원의 장단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유효한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각국 특허청에 따로따로 출원을 하는 방법과, 유럽특허청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유럽특허청을 이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통일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27개국이 아니라도, 대여섯 개 국가 특허청을 상대로 상이한 언어로 상이한 절차를 이용해 각국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럽특허청을 이용하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해당 국가 특허들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특허청을 이용할 때는 높은 비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럽특허청의 관납료는 예컨대, 출원료 125유로, 조사료 1350유로, 지정료 610유로, 심사청구료 1,700유로 등 개별국 특허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발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하는 지역이 유럽 한 국가에 국한된다면 굳이 유럽특허청이 아니라, 해당 국가 특허청을 통해 국내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3개국 이상에서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럽특허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2개국 특허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답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국가 특허취득절차의 특이성, 심사의 신뢰도, 특허등록에 걸리는 기간 등을 유럽특허청의 그것과 함께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2편에 걸처 유럽특허청이라는 국제기구의 구조와 유럽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각 국가마다 해당 국가 특허청이 있고, 이러한 국내 특허청들을 통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위에 드렸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혁 변리사 (한국변리사, 유럽변리사, MIPLC 법학 석사), 뮌헨 거주

소속: IP로펌 BCKIP 대표변리사 (독일 뮌헨 소재)

전화: +49-(0)89 954 28 78 – 20, 이메일: jaehyuk.choi@bckip.com

1195호 16면, 2020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