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25)
상표와 유럽연합상표에 대해서

상표와 유럽연합상표에 대해서

상표는 무엇인가?

상표하면 떠오르는 것은 코카콜라, 맥도날드처럼 먹고 마시는 제품의 표장 또는 BMW, Deutsche Bank, 루이비통 같이 들어보면 친숙한 표장이 아닐까 싶다.

상표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회사나 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표장은 어떤 것이 적합할까?

예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과 이들을 결합한 것을 특허청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색채 자체, 홀로그램, 동작, 향기, 소리 등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상표로서 등록이 되었을 시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 권리자는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 (“Trademark”, “Registered”)를 표시하기 위해 상표 옆에 ™ 또는 ®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래 표시된 Starbucks 상표 참고) 해당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상표와 상호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 상호는 상인이 자기 영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보통 일반 회사명이 상호로 사용이 된다. 상표와 상호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상호를 가진 업체가 여러 상표를 보유하기도 한다.

거주하는 국가 특허청 또는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 (신청하는 절차)하여 등록한 상표권자는 10년의 상표 존속기간 동안 등록된 상표에 대해 보호를 받으며,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통해 매 10년마다 몇 번이고 갱신할 수 있으므로, 매번 계속하여 갱신할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상표가 시장에서 주는 기능은 자사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이 있으며, 광고 선전 기능도 빠뜨릴 수 없는 주요한 기능이다.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으로 적극적 효력 및 소극적 효력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적극적 효력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 행위 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수익 처분하는 지배적 효력을 포함한다. 소극적 효력은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는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시 이런 침해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상표는 선 출원 (first served basis) 등록이 중요하다. 먼저 등록된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을 특허청/상표청에서 금지시킬 수 있고 허락 없이 타인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사용했을 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 상관없이 상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잘 알려진 예로서, 독일에 형제들이 가족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각기 다른 상표들을 키워 대립한 기업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디다스 (ADIDAS) 와 푸마 (PUMA)다.

아디다스와 푸마의 전신은 구두 장인들의 고장으로 유명한 헤르초게나우라흐에서 아디와 루디 디슬러 형제가 공동 경영하던 스포츠화 전문 “게브뤼더 다슬러”로, 형인 루디가 1948년 강 건너에 푸마를 창업하면서 갈라서게 되었고 그 후부터 브랜드를 방패로 경쟁과 함께 대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에 경쟁력을 부여하고 중요한 지식 재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상표 (European Union Trade Mark) 출원

유럽연합 상표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EUIPO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라는 유럽지식재산권청에 출원 등록된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유럽연합상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27개 회원국에서 보호되는 단일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인데 상표가 등록되는 시점부터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상표 보호를 받게 된다. 유럽 특허는 각국 특허청에서 인정받는 VALIDATION이라는 수속을 해야 하지만 유럽연합상표의 경우 자동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에서 상표 4개를 출원 시 각국에서 변리사 수임료와 더불어 특허청/상표청 관납료 (특허청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를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상표는 상표 하나 출원 시 850유로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27개국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통합된 상표이다.

유럽연합상표가 유럽과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 혹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호에는 유럽연합상표 출원 절차 및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자: 이윤교 변호사 (스페인, 아르헨티나), Magister Lvcentinvs 지식재산권법 석사, 아르헨티나 변리사, 스페인 마드리드 거주

소속: IMALEGAL 로펌 공동 대표 변호사

연락처: yklee@imalegal.com, www.imalegal.com

1203호 18면, 2021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