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1.20일 기준)

1월 19일(화) 연방-주총리 회의에서는 기존의 봉쇄 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적용기간을 2.14(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독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제한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내용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참조, 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

ㅇ 식료품점, 생필품판매 등을 제외한 일반 상점, 영업장 및 시설(식당, 문화‧체육시설, 구내식당 등)에 대한 기존의 운영금지 조치를 2.14(일)까지 연장(포장, 배달만 가능)
ㅇ 접촉제한

– 타인과의 접촉 절대적 최소화

– 사적 모임 시 본인 가구 구성원 외 다른 가구 구성원 1명까지만 가능

 

ㅇ 대중교통·상점 이용시 의료 마스크 착용 의무

 

ㅇ 대중교통 내 최소 접촉 및 거리유지를 위한 승객 감축

– 출퇴근, 등하교 시간 교통수단 추가 운행

 

ㅇ 학교, 유치원 기존의 제한 조치(출석의무 해제 등)를 2.14(일)까지 연장

 

ㅇ 노인요양시설, 감염위험군 보호

– 시설 거주자와 접촉이 필요한 근로자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예정

–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시설 내 거주자, 근로자, 방문자 대상 신속항원 검사를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등 지원(장애인을 위한 시설 포함)

 

ㅇ 종교행사

– 1.5m 간격 유지, 의료 마스크 착용 의무 및 합창 금지

– 10명이상 모임 담당 관청 사전(2일전) 통보

 

ㅇ 재택근무 관련 연방 시행령(3.15일까지 유효) 공표 예정

– 고용주는 재택근무가 업무상 가능한 범위 내 직원의 재택근무 허용, 또한 사업장 공간 내 인원 축소 또는 간격 유지가 어려울시 의료 마스크 제공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시행 권고

– 재택근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추후 세금 공제 혜택

 

ㅇ 백신 접종

– 2월 중순까지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접종 기회 제공(현재 약 50% 접종 완료)

– 백신 공급 지연 상황 파악 및 약속된 공급량 확보

– 추가 백신 승인시 공급량 대폭 증가 기대

– 향후 6주간격으로 백신 배송 시간 주정부에 통보

 

ㅇ 변이 코로나19 대응

– 변이 바이러스 분석 강화

 

ㅇ 확진자의 감염 경로, 접촉차 추적 강화를 위한 시스템(SORMAS) 보건소 도입 및 인력(대학생 등) 충원

ㅇ 경제지원

– 지원금(Überbrückungshilfe III) 인상 및 지급요건 단순화

– 2월 내 지급 예정

– 파산신고의무 4월말까지 유예

 

ㅇ 위험지역(Risikogebiet)발 입국자에 대한 규정

– 입국 전 48시간 이내 또는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 실시 의무

– 10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이나 입국 후 5일째에 코로나 재검사 후 음성시 자가격리 해제

– 입국전 온라인 입국신고 의무

– 필수 사유 외 위험지역 여행 자제 권고

– EU차원의 감염방지조치 제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