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마이크로프로텍트 법인장의 보험 상식 (14)

주택보험(Wohngebäudeversicherung)

독일 부동산 시장은 낮은 대출금리와 월세의 상승으로 인해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와 자가 소유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독일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주택보험(Wohngebäudeversicherung)은 거의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보험 가입 시 최소한 알아야 하는 보장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다.

주택보험 보장내용

가재도구(집 살림) 보험(Hausratversicherung)이 집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 보장한다면 주택보험은 건물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즉, 세입자는 가재도구 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주택 소유자는 가재도구 보험과 주택보험을 함께 가입해야만 자신의 재산에 대해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Feuerschaden)

TV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집안으로 번졌고 화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 창문, 벽, 바닥 등 건물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불이 옮겨붙었을 경우 주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지만 보상받기까지 긴 시간일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후 보험사는 화재 원인을 파악하여 구상을 진행한다. 화재 외에도 벼락, 폭발로 인한 사고를 기본으로 보장받거나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장을 거부하기도 한다.

수도 피해(Leitungswasserschaden)

외출한 사이에 세면대 수도관이 파손되었고 온 집안에 물이 넘쳐흘렀다. 물이 바닥에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바닥을 교체해야만 한다. 이때 주택보험을 통해 바닥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수도관 문제로 발생한 피해도 보장한다. 그러나 수도관 동파에 의한 피해가 보장되지 않거나 수도관 설치 위치에 따라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한다.

지하수나 수족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폭풍 피해(Sturmschaden)

폭풍(독일에서는 바람의 강도 8이상)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지붕이나 건물에 설치한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보험사는 사고 일시와 사고 장소의 바람 세기를 확인하여 폭풍이라고 확인되면 피해를 보상한다.

단, 창문이 열려 있는 등 가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환경 재해(Elementarschaden)

며칠간 비가 계속 내렸고 결국 주택 지하실이 침수되었다. 양수기를 이용하여 물을 빼내고 건조해야 한다. 주택보험은 침수로 인해 발생한 복구 비용을 보장한다.

홍수 외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 주택보험 보장 대상

주택보험은 말 그대로 거주 목적을 위한 건물이 보장 대상이다. 홈 오피스를 할 경우 계약 전에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서 계약 내용에 추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완성된 건물을 보장한다.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 기간에 발생하는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건물과 붙어있는 시설은 건물로 포함시켜 함께 보장된다. 단,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부속품(예: 쓰레기통, 우편함 등)도 함께 보장된다.

이 외에도 건물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 비용 외에 이송비, 철거비, 관공서 비용과 같은 처리 비용 도 보장받는다.

최대 보장금액과 보험료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은 ‘어떤 자재로 건물을 지었는가’, ‘건물의 위치는 어디 인가’ 마지막으로 ‘건물의 가치는 얼마인가’이다.

당연히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고 안전한 곳에 위치한 건물일 수 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종종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건물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최대 보장금액을 낮추어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의 가치가 있는 건물을 70만 가입하고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는 경우 보험사는 전체 손해액에서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건물의 가치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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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호 24면, 2021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