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8)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24)

새출발 지원과 회사 직원수

독일 정부가 발표한 새출발 지원(Neustarthilfe)은 우선적으로 Soloselbständige(1인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Soloselb-ständige 라는 표현은 세법이나 상법상의 표현이 아니라서 법적 정의가 없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발표 시 개인사업자 외 1인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정확한 신청 대상에 대해 질문이 많았다. 특히, 직원이 1 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독일 정부는 새출발 지원 대상으로 이해하는 1인 사업자의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신청 대상 1인 사업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유직업 사업자(Freiberufler, 예: 번역, 통역사) 와 영업자(Gewerbetreibender, 예: 구매 대행 사업자)는 새출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full-time 직원이 1명 이하 (!)이어야 한다. Part-time 직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 주 20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 0.5 배
  • 주 30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 0.75 배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1.0 배
  • 450 유로 미니잡 직원: 0.3 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구매 대행을 개인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은 2명의 part-time 직원을 채용했다. 직원들은 각각 주 15시간 근무한다. 그렇다면 2 x 0.5 로 계산하여 1명의 full-time 직원으로 계산된다. 결국, 홍길동은 full-time 직원 1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새출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 대행을 개인회사로 운형하고 있는 김철수는 1명의 part-time 직원과 1명의 미니잡 직원을 채용했다. Part-time 직원은 주 15시간 근무한다. 주 15시간 근무 직원은 0.5 배로 계산되고, 미나잡 직원은 0.3배 직원으로 계산되어 총 0.8 full- time 직원으로 간주된다. 즉, 김철수는 새출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역회사를 GmbH로 운영하고 있는 이영희는 GmbH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주주-법인장(Gesellschafter-Geschäftsführer)으로 이영희는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 Part Time 직원 한 명이 있다. Part Time 직원은 주 15시간 근무하고 있다. 주주의 근무시간은 새출발 지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이 GmbH의 직원수는 0.5 full-time 직원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GmbH는 새출발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의 신청자는 이영희 자연인이 아니라 GmbH이며, 지원금도 법인계좌로 입금된다.

위의 경우, GmbH의 지분 100%를 이영희가 소유하고 있고 주주가 직접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GmbH가 Soloselbständige로 인정되어 새출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GmbH의 지분을 여러 주주가 소유하고 있다거나 주주가 직접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새 출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

독일 정부는, 주주가 한 명이 아닌 GmbH도 경우에 따라 새출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직은 신청이 불가능하나 신청 가능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하자.

1211호 24면, 2021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