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마이크로프로텍트 법인장의 보험 상식 (20)

상해보험(Unfallversicherung)

일상 생활에서 우연한 사고 및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의 심각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인 도움 및 서비스를 보장 받는 것이 상해보험이다. 2020년 기준으로 독일의 상해보험 가입자 수는 2,70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30%가 가입한 보험이다 (출처 : 독일 statista 통계 자료)

이는 필자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높은 수치이고, 특히 독일의 상해보험 보장 범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해보험의 중요성, 보장범위, 월보험료, 보장지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상해보험의 중요성

모든 사고의 약 70% 이상은 여가활동, 가정생활, 이동 시 발생한다 (출처 : 독일연방 산업안전 보건국 사고통계 2015년) 물론 직장에서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상해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이 보장을 한다. 하지만 그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재정적 도움 및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개인 상해보험이다.

다만 위험한 취미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거나 추가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가입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Q :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상해 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A : 사고 후 기본적인 치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이후 장애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직업 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시, 이에 대한 보조 등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해보험은 사고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상해보험의 보장범위

– 장애 발생시 : 장애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필요에 따른 차량 및 주택 개조

–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 일일 병원 수당 및 요양 수당 지급

– 사고 후 전문 재활 : 재활 비용 지급

– 사고로 인한 미용 수술 (예 : 의치 등) : 비용 지급

– 위험한 벌레 쏘임 및 물림 (예 : 진드기) 으로부터 보장

– 사고 후 지원 서비스 : 간호 / 운전 등

※ 상해보험의 보장금액 및 범위는 보험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또는 장애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므로 보장 범위, 추가 옵션 등을 잘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장하지 않는 범위

– 기존의 질병 (예 : 당뇨병, 관절염)

–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사고

–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고

– 안전 정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

월 보험료

상해보험의 월 보험료는 보험사 및 보장 금액, 보장 범위에 따라서 대략 월 4 ~ 8유로 수준이다. 추가적인 보장 옵션에 따라서 보험료는 상승될 수 있다.

보장지역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사고발생 장소, 시기에 상관없이 독일과 해외에서 모두 보장이 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연락처 : 0151 2622 4850, neo@microprotect.com

1222호 24면, 2021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