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37)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보호 형태 (2)

(지난 호에서 이어 집니다.)

저작권법의 역사적 변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더불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장 보호는 현대적인 디자인 보호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는 이론적인 문제는 우선 접어두자. 오늘날의 디자이너에게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질문이 더 피부에 가깝게 닿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타이어 프로필, 굴뚝, 의자, 전구 등의 외관 디자인)을 모방으로부터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떤 보호책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를 위해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은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특징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다. 어떤 작품의 마지막 붓질 등과 같이 “소리 없이 묵묵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작품을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록명부가 없다. 침해 소송이 일어나면 법원은 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만한 작품으로서의 가치 또는 창작 수준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반면 저작권 보호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오랜 기간이다. 저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야 만료된다.

등록 디자인 및 유럽연합 디자인

반면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럽연합의 공동체 디자인은 등록 시 보호를 시각화하고 문서화된 인증서가 발급되는 이점이 있다. 디자인의 신규성과 독창성은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디자인”은 전체 제품 또는 제품 일부의 외관이다. 2 차원(평면)이나 3차원(입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선, 윤곽, 색채, 모양, 표면 구조 또는 제품의 소재 자체 또는 장식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1) 신규성(Neuheit):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같은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출원일에 등록된 디자인 중에 그런 형태(= 다른 디자인)가 이미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디자인이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이전에 알려진 디자인과 사소한 점에서만 다른 경우에는 참신한 신규성이 모자란다.

중요한 예외: 디자이너는 소위 신규성 유예 기간이라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즉, 출원 전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 또는 그의 법적 후계자가 디자인을 대중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작품은 그 후 디자인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출원하더라도 그 공개(=공고)가 신규성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신규성을 유예 기간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시장 성공을 평가하거나 정식으로 법적 보호를 요청하기 전에 시장성을 “테스트”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독창성(Eigenart): 디자인에 독창성이 있는지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디자인 “보물창고”에 소장된 이미 잘 알려진 디자인과 비교해야만 답할 수 있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이 다른 잘 알려진 디자인과 명확하게 구별되면 독창성이 있다고 본다.

각 담당 관청(독일의 경우 뮌헨에 있는 DPMA, 유럽공동체 차원에서는 스페인 알리칸테의 EUIPO)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제출되면 필요한 모든 정보와 관련 서류가 함께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디자인의 정확한 표현 및 제품 정보는 물론 출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등록이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고, 더불어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으로서 합당한지, 즉 제품의 구체적인 모양과 색상 등을 보여주는지도 확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개념 또는 추상적인 디자인 원칙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디자인은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와 양립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국기와 같은 국가 상징 또는 기타 공공 상징을 부적절하게 사용, 묘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각 담당 관청은 출원된 디자인이 신규성과 독창성에 대한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민사 법원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서야 검토된다. 따라서 출원인은 출원 시 적절한 검색을 통해 자신의 초안이 남과는 다른 새로운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원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디자인은 등록부에 입력된다. 그런 다음 등록은 공개되고 디자인 시트에 발표된다.

3) 보호기간: 최초 5년, 디자인 이미지 공개를 연기한 경우 30개월. 디자인 보호는 네 번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럽연합 디자인에는 “비등록 공동체 디자인” 또는 “미등록 EU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얼핏 접근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다. 이 용어 뒷면에는 설령 등록하지 못(안)했어도 최대 3년 동안 디자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이는 시간이 흘러 소비자의 입맛이 다르게 되면 수개월이 넘게 걸리는 정식 등록 절차를 통해 디자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행을 타는 패션 제품 등이 여기에 속하며, 패션쇼 등을 통해 최초공개가 유럽 연합 내에서 이루어진 때 보호된다. 만약 스위스, 미국 또는 중국 등에서 처음 공개된 경우에는 정식 등록 없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공동체 디자인은 상대적 보호 효과만 지닌다.

의도적인 모방에 대해서만 보호하며, 독자 개발된 유사디자인, 즉, 우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등록 공동체 디자인을 침해할 수 있으려면 표절한 자가 원본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자면 “자기” 디자인을 누군가가 모방했다고 주장하려면 디자이너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Rechtsanwalt Peter Lee
LL.M.,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석사, 독일 뒤셀도르프 거주
변호사 사무소: 독일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lee@rhein-anwalt.com

1227호 16면, 2021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