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09)

사회보장세 면제 조건 검토 (8)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 예술가 사회보장제도
    홍길동은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 프리랜서로 독립하였다. 개인 사업자가 된 디자이너 홍길동은 회사를 대상으로 회사 로고, 명함,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의뢰 받아 이행할 계획이다.
    일반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료보험을 공보험, 사보험 선택할 수 있고, 연금보험은 면제 대상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예술가인 홍길동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예술가들에게 해당되는 사회보장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예술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일반 개인 사업자와 달리) 의료보험을 필수적으로 공보험으로 들어야 하며, 연금보험도 가입이 필수다 (Pflichtversicherung). 언뜻 보면 예술가들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역을 알고 보면 독일 정부가 예술가들을 챙겨주는 배려가 담긴 규정이다.
    일반 개인 사업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근로자와 달리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법적 연금보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과 유사함) 의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은 별도 신청을 하여 법적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가입하면 연금보험료의 100%를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모든 보험료를 100% 본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니, 사회보장세가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예술계 프리랜서들이 의료, 간호 및 연금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부담하는 몫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 목적으로 독일에는 오직 예술가를 위한 예술사회보장기금 (Künstlersozialkasse, 이하 KSK) 이 있다.
    KSK 자체는 의료보험회사 (Krankenversicherung) 는 아니고, 예술가들이 KSK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월 회비를 모아 각각 예술가들이 선택한 법적 의료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즉, 예술 사업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법적 의료보험사를 별도로 선택해서 가입하고 KSK에 알려야 한다. 회원들은 KSK에 개인 부담분만 지급한다.
    KSK는 의료보험사에 의료보험, 간호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 전달시, 회원이 지급한 월 회비 (=개인 부담분) 만 아니라 고용주 부담분 50%까지 보태서 의료보험사에 지불한다. 결국, 예술가는 개인 부담분만 지불하는 셈이고, 의료보험사는 고용주 부담분까지 포함한 보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 사업자는 개인 부담분만 지급하고도 일반 근로자처럼 100%의 사회보험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면 KSK는 고용주 부담분 50%를 어떻게 자금조달 하는 것일까?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예술가들에게 의뢰하는 회사들이 KSK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세로 충당한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가에게 예술적 업무를 의뢰하는 회사는(예: 회사 로고, 명함, 홍보 자료 등의 디자인) 프리랜서가 발급하는 인보이스를 지급하는 것 이외 알아서 KSK 에 신고하여 예술사회장세를 납세해야 한다. 2022년의 경우, 세율이 4.2%이다. 프리랜서 홍길동이 업무를 마치고 의뢰한 회사에게 1,000 유로를 청구하였다면, 회사는 알아서 인보이스 이외 42유로를 KSK에 신고 및 지불해야 한다.

1259호 24면, 2022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