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13)

아동 보너스 (Kinderbonus)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 정부는 최근 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생활비가 오른 독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호패키지(Entlastungspaket)’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소개한 „9유로 티켓“, 에너지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가 ‘구호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외 아동 보너스 (Kinderbonus) 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 보너스는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언제 지급되며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22 년 아동 보너스는 최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특히 부담이 되는 가정들을 위한 독일 정부의 지원금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지원금의 대상일까? 2022 년도에 최소 한 달이라 자녀수당 (Kindergeld) 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가정은 모두 특별 자녀수당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는 아직 자녀수당 대상이 아닌 가정이나 (예: 아이가 12월에 태어날 것으로 예상) 9월에는 더 이상 자녀수당 대상이 아니어도 (예: 아이가 6월에 직업교육을 마침) 2022 년 아동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된다.

자녀 1 명당 100 유로가 지급된다. 즉, 자녀수당 대상의 아이가 2 명일 경우, 200 유로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걸까?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 없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 대상 가정은 저절로 일반 자녀수당을 받는 계좌로 아동 보너스가 입금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일반 자녀수당 수령일 전후로 아동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담당Familienkasse 에서 아동 보너스 송금도 조치할 것이다. 자녀수당번호 (Kindergeldnummer)에 따라 순서대로 송금될 것인데 0 으로 시작하는 자녀수당번호부터 송금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7월에 받게 될 아동 보너스는 언제가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이번 아동 보너스는 대출금 성격이 아닌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필요 없다. 다수의 경우, 이렇게 돌려주지 않고 최종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경우에 따라 결국 대출금 성격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돌려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녀공제 (Kinderfreibetrag) 라는 공제사항을 허용한다. 부모는 자녀당 8,388 유로를 (2022년 기준) 비과세로 벌 수 있다. 연소득에서 자녀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당 월 219 유로 (첫째와 둘째 아이), 월 225 유로 (셋째 아이) 혹은 월 250 유로 (넷째 아이부터)를 받는다.

유감스럽게도 동시에 (같은 회계연도에) 자녀수당과 자녀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2 종류의 세금혜택 중 하나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 조건과 상황에 (특히 소득액)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 따라서 개인 연말정산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세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Günstigerprüfung von Amts wegen).

즉, 고소득자의 경우, 지급된 자녀수당이 자녀공제 적용 시 세금효과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의해 재계산 (소득에 자녀수당을 가산하고 자녀공제 적용) 된다. 일반 소득자의 경우, 연중 지급된 자녀수당이 연소득에 가산되지 않으며 대신 자녀공제 차감도 없다.

이번 아동 보너스도 일반 자녀수당과 합산되어 자녀공제 효과와 비교하게 될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9,810 유로까지는 실제로 지원금으로 100 % 받는 효과가 있으나, 연소득이 더 많은 부부는 자녀공제와 상계처리 되어, 아동 보너스의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

1267호 24면, 2022년 5월 20일